사법감시센터 미분류 1998-06-22   2449

[성명] 이순호 변호사 수임비리에 대한 성명 발표

사건브로커 뒤에 비리변호사 있다

1. 지난 6월 15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각종 사건을 수임하면서 거액의 알선료를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이순호(37)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대가성 알선료를 뿌린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정작 그 돈을 제공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2. 법원이 아무리 실정법의 명문상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식의 죄형법정주의논리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법원은 이로써 결국 비리변호사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되고 말았다.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수임을 둘러싸고 비리를 저질른 것이 어떻게 단순히 사무장만의 책임이 될 수는 없다. 비리브로커의 배후에는 비리변호사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은 국민적인 상식이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자신은 변호사법위반의 일반적 주체는 될 수 없을지라도 변호사가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를 고용하거나 활용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알선료등 그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그 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의 공범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변호사법 제90조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법조비리 척결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3. 더구나 이 문제를 놓고 마치 검찰과 법원측이 권위의 대결을 벌이는 듯한 본말전도식의 모습을 보인 것에 실망하지않을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의 권위는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조문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과연 법조계가 스스로를 개혁할 의지가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였다. 법조계의 개혁 없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개혁도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우선 법조비리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사건수임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확고히 보장하는 즉각적인 변호사법 개정을 촉구한다. 변호사법에 처벌조항을 명시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현행법으로는 사건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으로부터 법조계가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질 않길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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