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2-08-01   1371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판결을 판결한다” 개설

제1호 법정 : 미이라 1인시위, 과연 유죄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교수)는 8월 1일,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판결을 판결한다”(참여연대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이 사이트는 네티즌들이 배심원이 되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공소권 행사와 관련한 의견개진을 통해 그 타당성과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고 판결을 내리는 온라인상의 법정이다.

그동안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측면에서 입법과 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의사개진과 참여가 확산되어온 반면, 사법분야만큼은 전문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되어왔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검찰심사회제도를 두어 검찰의 공소권행사가 적정한지를 평가하게 하는 일본의 경우나 재판에서 배심원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 등의 외국사례와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나 공소권 행사, 재판의 중립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화되어왔다.

시민참여의 사법개혁운동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개설은 구체적인 사건이나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통해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사법개혁운동의 일환이다.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는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검찰의 공소권 행사, 최근의 판결 중 사회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판결 등을 주제로 하여 사이버 시민배심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작성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해 찬반의견을 표시하는 형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또한 해당사건이나 판결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이 법적 자문으로 참여함으로써 사이버 시민배심원들이 보다 종합적인 평가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이버 시민배심원은 한 주제마다 1개월 정도 진행한 다음 최종적으로 배심원들의 평가와 판단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미이라 복장 1인시위가 경범죄?

첫 번째로 시민배심원들의 평가를 받을 판결은 지난 2001년 4월 13일 광화문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이 국민의 정부 아래서 사망했다’는 상징으로 미이라 복장을 한 채 1인시위를 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서울지방법원(신광렬판사)은 경범죄 위반으로 벌금 3만원의 유죄를 선고했고, 참여연대는 “미이라 1인 시위는 순수한 의사표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범죄처벌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제재한 것은 부당하며, 헌법에도 위반되는 처분”이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19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미이라 1인시위를 시민법정 주제로 선택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사회적 의사표현 양식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적 법감정과 괴리될 뿐만 아니라 1인 시위의 정당성이나 허용성 여부보다는 경범죄처벌법의 해당조문만을 형식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국은 향후 집회나 시위 등의 의사표현에 있어서 형식을 문제삼아 언제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를 통해 시민배심원들에게 과연 미이라 1인 시위가 불쾌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지, 그리고 경범죄로 처벌되어야 할 대상인지를 묻고, 시민들의 판결을 통해 미이라 1인 시위에 대한 법원 판결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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