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2-11-15   1151

[논평] 법무부의 고문수사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논평

위법수사 근절위한 실질적인 방안 내놔야/참고인 허위진술죄 등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

1. 법무부는 15일,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을 폐쇄·밤샘수사 금지·검사없이 검찰직원 단독으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고문수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도 금지되고 있던 위법한 수사방법을 이제부터는 하지 않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 더불어 수사력 강화를 위해서 참고인 허위진술죄와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2. 이번 법무부의 종합대책 발표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이기를 기대했었지만 역시나 알맹이는 없는 빈 껍데기 대책들로 채워져 있어, 아직도 검찰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현행법상으로도 당연히 금지되었어야 할 밤샘조사와,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 및 검사가 직접하지 않는 검찰직원에 의한 조사를 이번 기회에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향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밤샘조사와 고문 그리고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직원 단독 조서작성은 당연히 위법한 수사방법으로써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하는 전근대적인 것으로서 이제는 사라졌어야 할 수사관행에 다름 아니다. 또한, 각 검찰청별로 차장검사나 지청장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겠다는 것도 결국 내부적인 통제시스템이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3. 한편, 수사력 강화를 위해 참고인 허위진술죄와 참고인 강제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상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로서 증인과 달리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법원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그를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참고인 진술의 허위성 여부도 가려내야 하는 거증책임을 지는 바 허위진술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인권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역시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두 가지 방안 모두 인권의 과도한 억제를 통해 수사목적을 달성하려는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4.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서울지검 고문치사사건은 검찰의 존립근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 발표는 기존의 위법수사관행을 향후에는 금지한다는 극히 소극적인 의미 외에 실효성을 가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며, 형사소송법내에 변호인 참여권의 명문화 및 실질적인 보장과 이를 위한 검찰청사내부의 변호인 접견실 마련, 실적위주의 검찰분위기 개선을 위한 내부적인 인사제도개선안 마련 등이 되지 않는 한 신뢰 받는 검찰의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끝 .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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