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장으로 김수장 변호사는 부적절

권인숙 성고문사건 조사 발표에서 의도적 허위·왜곡

1. 법무부는 지난 26일자로 개정된 검찰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김수장 변호사(전 서울지검장)를 검찰인사위원장으로 지명하고 28일 첫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검찰인사관련법령의 개폐에 관한 사항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의 임용 및 승진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외부 위원도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법무부의 노력은 검찰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검찰 개혁의 첫 발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첫 외부 위원장으로 김수장 변호사를 지명했다는 사실에 참여연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

3. 김수장 변호사는 1986년 인천지검 특수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권인숙 성고문사건 조사 지휘검사로 활동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장본인이다. 당시 조사 결과 발표에서 김수장 검사는 “성적 모욕을 가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으나 폭언 폭행을 했다는 부분은 일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히며 성고문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더욱이 당시 검찰은 수사 발표 보조자료를 통해 이 사건을 “권양이 성적모욕을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은 운동권 세력이 상습적으로 벌이는 의식화투쟁의 일환으로서 자신의 구명과 아울러 수사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정부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규정하는 등 사건의 허위·왜곡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허위·왜곡 발표가 민주화 세력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에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4. 이와 관련, 이러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격분한 권인숙씨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소식은 많은 여성들과 인권 단체들의 분노를 야기시켰다. 이후 권인숙씨는 권력의 폭압에 맞서 투쟁에 앞장을 섰고 인권 변호사들이 무료 변호에 나서 도운 결과, 재수사가 추진되어 성고문을 자행한 문귀동은 실형선고를 받고 파면을 당하였으며 차후 권인숙씨는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명예를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5. 김수장 변호사의 인사위원장 내정사실이 알려진 직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으나 이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문건에서 “당시 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수사에 의해 밝혀진 사실과 달랐다”며 “형식적으로 김수장 내정자가 수사결과 발표자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당시 검찰의 상부에 의해 수사결과 발표문이 작성”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사자와 검찰관계자들은 당시 사건 조사 결과 발표의 날조·왜곡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6. 86년 당시 전두환 정권치하에서 일개 검사가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논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김수장 검사가 당시 사건 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발표함으로서 언론에 날조·왜곡된 사실을 보도케 하고, 국민을 기만한 사실이 상쇄되지는 않는다. 특히, 1990년 1월 권인숙씨 위자료청구소송 항소심선고재판(서울고법 민사12부)에서 재판부는 “안기부·청와대·대검·치안본부 수뇌부로 구성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이 사건에 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내·외부 압력에 의해 허위·왜곡된 수사 결과 발표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해명에는 여전히 의혹이 남는다.

7. 검찰인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담보하려는 검찰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위원장의 잘못된 인선으로 인해 출발부터 삐그덕 거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위원장의 역할이 그만큼 크지 않다면 굳이 현행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인사와 관련한 여러 심의사항을 주도적으로 전개해야 할 인사위원장과 위원회는 인사대상자인 검사뿐 아닌 누가 보기에도 납득하고 수긍할만한 인사로 구성돼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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