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4-09-20   2592

형법 전문가들의 국보법 폐지 지지, 정치권은 수용하라

형사법학회 등 3개 형법전공학회의 입장발표에 대해

오늘(20일)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한국의 형사법 학계를 대표하는 형사법관련 3개 학회가 국가보안법은 한시적 법률이며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형법 전공 학자들의 이같은 입장을 환영하는 동시에, 형법 전공 학자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제시한 객관적인 주장을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존속론자들이 즉각 수용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형사법학회 등은 ▲국보법은 애초 형법이 제정되면 폐지하려고 했던 한시적 법률이고, ▲국보법을 폐지하더라도 처벌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오히려 유엔(UN)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도 여러 차례 폐지 권고를 해왔다는 이유 등을 들어 폐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없고 막연한 불안심리만 부추길 뿐’이라며 ‘국보법 주요내용은 현행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형법 전문가들의 지적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이 형법 전문가들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반면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수구세력들의 국가보안법 유지 또는 일부 개정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 등이 더 이상 국가보안법 존속이나 일부 개정주장을 고집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하루빨리 국보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감시센터



JWe20040920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