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4-10-21   4342

헌재의 ‘관습헌법’에 근거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입장

헌재 결정, 성문법체계와 헌법상 삼권 분립 및 대의민주체계를 침해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따라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찬반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이 성문법체계와 헌법상 삼권 분립 및 대의민주체계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 헌재는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수도이전을 헌법개정 없이 하위법 신설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라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관습헌법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누가 해석할 것인지, △백보양보하여 관습헌법을 인정한다 하더라고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것인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헌재의 재해석 권한의 범위와 수준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헌재의 논리대로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이를 성문헌법과 동일한 규범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관습헌법에 해당하는 사안은 도대체 무엇인가?. 최근 여야 공히 법개정이 추진하고 있는 호주제나 동성동본 혼인금지도 오랜 기간 지속된 관습이었다는 점에서 헌법개정사항이란 말인가?

왕조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까지 거론하며 수도를 관습헌법으로 규정한 헌재의 해석대로라면 조선시대 중기부터 이어져왔던 장자상속 관념을 포함한 민법조항을 개정한 것도 헌법개정을 거치지 않고 하위법에서 개정한 것이기에 위헌이라는 말인가? 또한 수도에 관련한 부분이 관습헌법이라 하는데, 전 세계에 헌법에서 수도를 정한 경우가 얼마나 있으며, 아울러 헌법개정을 통해서 수도이전을 한 사례가 있기나 한가?

4. 소수의견을 제시한 전효숙 재판관이 지적하였듯이 관습헌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문헌법을 지닌 법체제에서,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 혹은 ‘특정 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5. 관습헌법을 이렇게 널리 인정하고 그 효력 역시 성문법과 동일하게 인정할 경우, 관습헌법에 대한 해석권한을 독점한 헌재가 언제든지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할 위험이 있다. 앞으로 국회는 오랜 기간 관습적으로 형성된 규범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입법을 할 때마다 헌재에 관습헌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물어야 하는가?.

즉 헌재의 이번 결정은 성문헌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위임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와 헌법상 삼권분립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며, 국회라는 대의기관의 입법권을 침해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 점에서 이번 헌재결정은 87년 헌법개정으로 도입된 헌재의 권한범위, 그리고 국민적,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 심각한 회의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헌법질서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사법감시센터

JWe2004102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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