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4-11-24   2302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 충분히 가능하다”

국보법폐지연대와 14명 의원, 국보법 개폐관련 법률안 국회심의 촉구

천정배, 권영길 등 국회의원 14명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2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관련 법률안을 국회가 조속히 심의하여 정상적인 국회 심의절차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제 국회는 국회 밖에서 벌어진 무수한 논의를 입법과정을 통해 수렴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으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에는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거쳐 입법적 결론을 내릴 것을, 열린우리당에는 확실한 폐지입장을 천명할 것을 촉구했다. “정기국회 남은 한달여 기간에 지난 50여년간 싸워온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의 결실이 달려있다.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가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열린우리당이 소수 정당이라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152석을 만들어 줬다. 열린우리당만 흔들리지 않으면 국가보안법 폐지시킬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제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열린우리당은 폐지입장을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

이어 노 의원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심의일정을 미룬 것에 대해 강도높게 성토했다.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해 졌다. 정기국회에서 못하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임시국회로 넘긴다는 말은 올해를 넘기겠다는 말이고, 결국 이 정부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름없다. 2004년을 넘기지 않도록 꼭 처리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이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역사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양당의 노력을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민주화 완성의 분기점이다. 폐지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역사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열린우리당도 부분적으로 직무유기를 범해왔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타협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개혁한다면서 편히 가기만 해서는 안될 것 같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민주당이 역사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말만 무성하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천정배 원내대표를 비롯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강혜숙, 복기왕, 선병렬, 유기홍, 유선호, 이인영, 임종인, 장영달 등 9명이 참석했고 권영길 대표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노회찬,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등 5명이 참석했다. 국회 본관 앞을 지나던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잠시 기자회견에 동참해 “국가보안법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회의원-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국가보안법 개폐관련 법률안 국회심의 촉구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이 수 십 년간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에 국한해도 지난 7월부터 국가적 주요 사안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촉발된 논의는 이미 법학계를 비롯한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무수한 논의를 거쳐 왔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논의의 결과 한 달 전에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법률안 3개가 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에 회부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국회는 국회 밖에서 벌어진 무수한 논의를 입법과정을 통해 수렴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으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률개폐와 관련한 사항을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히 방치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옳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과 관련된 사회적 논쟁을 방치하고 국회차원의 입법적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국력의 낭비입니다.

법률안 개폐 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쟁과 찬반양론을 수렴하여 입법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모인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관련 법률안을 해당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하여 정상적인 심의과정을 밟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국회심의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회의원 : 강혜숙(열), 권영길(민), 노회찬(민), 복기왕(열), 선병렬(열), 유기홍(열), 유선호(열), 이영순(민), 이인영(열), 임종인(열), 장영달(열), 천영세(민), 천정배(열), 최순영(민) (존칭생략 가나다순, 열: 열린우리당, 민: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 강민조(유가협 회장),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을수(민족자주평화통일회의 회장), 노수희(전국연합 의장), 문경식(전농 의장),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석운(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유남탁(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이미혜(반미여성회 회장), 이수호(민주노총 위원장), 이종린(범민련 명예의장), 임기란(민가협 전 의장), 장주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전상봉(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정광훈(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순덕(민가협 상임의장), 주종환(민족화해운동연합 상임의장), 진관(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천낙기(통일광장 대표) (존칭생략 가나다순)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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