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05-04-06   2040

3당 3색의 공수처법·상설특검법이지만 원칙과 실효성 없다는 것은 닮은꼴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상설적 수사기구가 필요

1. 4월 임시국회 개원을 맞아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기구 설치와 관련한 각 정당의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되었다. 지난해 11월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이며 상설적인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률안을 입법청원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논의를 위한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정부와 각 정당이 내놓은 법안들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할 수사기구를 고민하게 된 근본 이유를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지난 해 11월 정부와 여당이 가장 먼저 국회에 제출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률안은 이미 법안발의시 지적했던 것처럼,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고위공직자 수사기구를 설치하자고 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 시비를 자초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이것이 야당들이 별도의 수사기구를 반대하는 명분이 되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또는 공직부패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비롯됐으며, 이 때문에 신설할 수사기구는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된다. 그 동안의 검찰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치권과 집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고, 외부의 영향력 행사도 철저히 차단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수사기구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및 여당의 법안에서는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되더라도 기소권과 수사지휘권은 없이 단순히 수사권만 가지는데, 이 경우 별도의 수사기구를 둔다하더라도 검찰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3. 한편 한나라당이 지난 4월 4일 국회에 제출한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도 별도의 수사기구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왜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한 법안이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실체없는 특별검사를 법률적으로만 상설화해두었을 뿐, 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시적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현재의 구조와 다를 바 없다. 이는 특검 대상을 정하고 특검을 임명하는데 여야 정치권의 정치적 판단이 결정적 요인이 되는 현재의 구조를 답습한 것인데, 특검제가 정쟁에 이용되는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을 이해못한 것이다.

게다가 이런 한나라당의 법안은 별도의 고위공직자 수사기구의 설치에 찬성한다는 2004년 총선 공약을 단 1년만에 완전히 뒤엎은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략적 계산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차기 대선에서의 집권을 염두하여 상설특검제는 앞으로 3년만 시행하겠다는 이번 법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비록 한나라당은 상설특검제가 검찰의 독립성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그 한시적 도입기간이 왜 3년인지 또는 상설특검의 효과가 단 3년만에 검증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한편 민주노동당이 지난 3월 말 발의한 특별검사제 임명에 관한 법률안은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도 아니며 한시적 특검제의 외피만 바꾼 상설특검제도 아니라는 점에서 특이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민주노동당 제출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와 기소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통령에게 특검임명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검찰이 열심히 수사한들 특검에게 수사와 기소의 최종권한과 성과를 넘겨주게 되므로 굳이 검찰이 인지사건을 열심히 수사할 동기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인지사건이 아닌 고발, 고소 사건의 경우에도 기초수사 이후의 수사의 진행과 그 성과가 특검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기초수사를 면피용으로 적당히 하고 넘길 수 있는데, 결국 검찰이 사건의 적발이나 수사를 성실히 하게하는 동기를 오히려 줄이게 된다.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가지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는 검찰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부패행위의 처벌뿐만 아니라 적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위해서도 필요한데 민주노동당안의 경우는 1차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통한 적발의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5. 참여연대는 정부 및 여당이 제출한 공수처 법안과 두 야당이 제출한 특검제 관련 법안이 기존의 검찰에 의한 수사와 국회를 통한 특검 도입의 한계에 대한 평가에서 도출된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별도의 수사기구 설치 논의의 맥락에서 벗어난 주장들, 그리고 그 실효성 측면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 비리행위를 조사할 기구 설치가 지연되어서는 안 되는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안과 각 정당의 발의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분명히 지적하건대, 여야는 독립적 수사기구의 설치 논의가 왜 제기되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수사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기소권을 보유한 수사기구이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정쟁에 의한 수사 왜곡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상설적인 기구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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