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의혹사건 주임검사의 검사장 임명 철회해야

법무부의 신상규 검사와 안종택 검사의 검사장 승진발령은 부당해

검찰인사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

지난 4일 법무부는 검사장급에 대한 검찰승진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이번 승진자중에는 과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의혹 사건의 주임검사 등으로 활동했던 신상규 검사와 안종택 검사가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진상규명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대표적인 조작의혹사건의 당사자들을 검사장으로 승진발령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두 사람에 대한 인사발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번 인사를 사전심의한 검찰인사위원회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검찰인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법무부는 4일자 인사이동에서 신상규 검사를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종택 검사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각각 승진발령하였다. 그런데 1991년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근무하던 신상규 검사는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의혹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았고, 공안부에서 근무하던 안종택 검사도 수사담당부서에 파견되어 강기훈씨 사건을 맡았다.

널리 알려진 바처럼,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의혹사건은 1991년 공안정국 조성을 위해 검찰이 조작한 사건으로 지금까지 진상규명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사건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대책위원회도 다시 발족하기도 한 사건이다. 참여연대는 이같이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중대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승승장구하여 검사장까지 진급하는 것은 인권을 중시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이 시대의 검찰상에 걸맞지 않는 것이라 본다.

한편 검찰인사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검사를 승진발령하는 것을 용인한 것은 검찰인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03년 검찰개혁차원에서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된 검찰인사위원회는 인사전반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승진대상자가 인사원칙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수 있다. 비록 개별인사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지만 승진자로서 부적격한 인물이 있는지 여부를 검찰인사위원회가 가려내지 못한다면 검찰인사위원회가 비록 심의기구로 격상되었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무부는 두 검사에 대한 승진인사를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인사를 계기로 법무부는 과거사 청산의 작업에 착수하여 그동안 검찰에 의하여 저질러졌던 조작의혹사건의 진상도 스스로 규명해야 할 것이며, 과거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그 당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하여 승진인사에서 배제하는 등 인권과 정의를 중시하는 법무부와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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