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05-04-15   2047

정부의 공수처법안, 야당의 특검임명법안 비판의견서 국회에 제출

‘수사기구의 독립성 · 기소권 확보 · 상설운영 여부’ 3대 쟁점 비교 · 평가

정부안 ‘시비거리 자초 법’, 한나라당안 ‘있으나마나 한 법’, 민주노동당안 ‘허공에 뜬 법’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5일), 정부의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부안)’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각각 제출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참여연대가 제출한 바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비교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에서 현재 정부와 두 야당이 각기 제출한 3개의 법률안과 참여연대의 청원안 사이에는 ‘독립적 국가기구 여부’, ‘기소권 확보 여부’와 ‘수사기구의 상설운영 여부’라는 세 가지 쟁점이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야당들이 각기 제출한 3개 법률안은 법률안이 제출되게 된 취지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2. 각 쟁점별로 보면 우선, 독립적 국가기구 여부에 대해서 참여연대 청원안과 두 야당 제출 법률안들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에 비해, 정부제출 법률안은 현재의 대통령직속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수사기구를 둠으로써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기소권 확보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참여연대 청원안과 두 야당제출 법률안들이 기소권을 별도의 수사기구나 특별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정부제출 법률안은 별도 수사기구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기구의 상설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청원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은 별도의 수사기구를 상설적으로 운영하여 상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반면, 두 야당 제출 법률안들은 사안별로 필요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상시적인 수사가 가능하지 않다.

3. 이러한 쟁점별 내용의 차이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정부안의 경우 비록 수사기구의 상설운영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수사기구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사기구 자체에 대한 끊임없는 정치적 시비를 초래하고,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아 검찰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부안은 수사실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원칙을 상실하여 정치적 시비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비거리 자초 법’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제출안의 경우는 독립성 확보, 기소권 부여의 외형을 띄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난 수 년간 실시해 온 한시적 특별검사제와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아무 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셈이다. 그리고 수사기구의 비상설 운영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사안별 특별검사 임명 발의안을 제출하는 단계에서부터 정치적 공방이 불거지는 등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으로 특검임명과정이 왜곡되는 지금까지의 문제가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안은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없어 ‘있으나마나 한 법’이다.

민주노동당 제출안의 경우는 각 쟁점사항에 있어 한나라당안과 동일한 내용과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동당안에는 ‘기초수사 실시 후 검찰에 의한 특검임명요청 강제’라는 독특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다. 검찰에 의한 수사 및 처리가 가능한 사안조차도 반드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보면 연간 수십 건에 이를 수 있는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 때마다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민주노동당안은 비현실적이며 따라서 ‘허공에 뜬 법’이라 할 것이다.

4. 참여연대는 이러한 내용의 각 법률안 비교 · 평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며 법안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비리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효과적인 수사 및 처벌을 가능케 하기위한 제도 개선 또는 제도 신설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치적 시비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기소권을 확보하고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독립적 수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 별첨자료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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