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5-06-20   1358

10년 넘게 반복된 변호사 불공정계약조항은 변협과 법무부의 ‘직무유기’때문

지나친 성공간주, 자료임의 폐기 등은 1995년 소보원 지적이래 수 차례 시정권고 받은 것

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들이 고객과 맺은 사건위임계약서 중에서 지나치게 넓은 성공간주, 고객의 동의없는 소송자료의 임의폐기 등 일반 국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5가지 불공정 조항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같은 불공정 조항들은, 지난 1995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적한 이래 10년 간 여러 차례 반복 지적되어온 고질적인 독소조항들이다. 또한 지난 2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들에게 배포한 ‘사건위임계약서 예시안’에서도 똑같은 불공정 독소조항이 존치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같은 변호사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10여 년간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개별 변호사 개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책임이 있는 대한변협과 법무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대한변협과 법무부 두 기관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오늘(20일, 월) 전달하였다.

2.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변호사들의 불공정 계약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는 지난 5월 27일에 나온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1995년 12월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은 당시 통용되고 있던 서울변호사회 및 인천변호사회의 ‘표준사건위임계약서’에 존재하는 불공정 조항을 지적하고, 법무부와 대한변협 등에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1995년에 소보원이 지적한 불공정 조항은 1) 부당한 착수금 불반환 조항, 2) 지나친 성공간주 조항, 3) 고객의 동의나 사전통지 없는 소송자료 임의폐기허용 조항, 4) 고객과 변호사간 분쟁시 사전조정 의무조항, 5) 고객과 변호사간 분쟁시 관할법원 지정조항 등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불공정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가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다가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의해 또 다시 적발되었다. 즉 공정위는 5가지 불공정 조항이 들어간 사건위임계약서 8건에 대해 무효심결을 내렸다.

이후에도 이같은 불공정 계약 조항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2004년 10월에 발표된 소보원의 발표를 통해 확인되었다. 2001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체결된 계약서 64건을 조사한 소보원에 따르면 1999년에 공정위가 지적한 5가지 불공정 조항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지난 1995년에 소보원에 의해 지적된 5가지 불공정 조항은, 2004년 10월에이어 지난 5월 소보원과 공정위에 의해 재차 적발되고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지는 등 지난 10년동안 반복되어 적발, 지적된 조항들로써 근절되지 않았다.

3. 이처럼 동일한 불공정 조항들이 지난 10년 동안이나 수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법률소비자인 일반 국민만 피해를 보아 왔다.

대한변협과 법무부는 변호사법 제39조와 제78조,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조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권한 및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다(아래 규정 참고).

그런데 대한변협은 1995년 소보원으로부터 시정건의를 받은 당시 불공정 조항이 있는 사건위임표준약정서는 변호사들이 참고로 할 뿐 사용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회신하였는데, 지난 2월 새로운 ‘사건위임계약서 예시안’을 만들면서도 5대 불공정 조항중 2가지, 즉 ‘지나친 성공간주 조항’과 ‘고객의 동의나 통지없는 소송자료 임의폐기허용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특히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예시안 초안에서는 고객의 동의나 통지없이 소송자료를 임의폐기할 수 있는 시기를 ‘3년 이후’로 하였으나, 최종 확정되어 전국 변호사들에게 배포된 예시안에서는 이마저도 ‘3개월 이후’로 단축하하기가지 했다.

그리고 법무부도 지난 1995년 소보원으로부터 시정건의를 받은 후 업무처리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10년 동안 이 문제가 반복되었음을 보았을 때 법무부가 한 일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사실을 통해 대한변협과 법무부는 법률에서 규정한 변호사들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의무와 권한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공정 약관 사용을 조장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4. 이에 지난 1월 대한변협이 예시안을 마련할 때 지나친 성공간주 조항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오늘(20일) 대한변협 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촉구서를 통해 두 기관이 변호사들의 반복적인 불공정 계약 체결문제에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 참고 : 대한변협과 법무부의 변호사 지도감독 관련 규정

가. 변호사법

제39조(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78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기타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나.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조(목적) 7. 변호사, 법무법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와 감독

▣별첨자료▣

1. ‘변호사사건위임계약서’에 대한 연도별 지적 사항

2. 촉구서 각각 1부

사법감시센터

JWe2005062000.hwpJWe200506200a.xlsJWe200506200b.hwpJWe200506200c.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