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11월 16일 프랑스 인터폴이 한국 경찰에 김우중씨의 소재지를 통보하고, 이 같은 통보 내용이 곧바로 경찰을 통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중수부에 전달되었음에도 검찰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같은 사실을 미루어보건대 검찰이 김우중씨의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해 검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잡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2001년 당시 프랑스 인터폴이 한국에 통보해온 사실은 김우중씨가 독일의 한 병원에서 신병치료중이라는 첩보가 있으며, 김우중씨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만큼 범죄인 인도는 불가능하지만 한국 사법당국이 프랑스 당국에 송환할 것 등을 요청할 수는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2001년 당시 독일에서 수술치료 후 8개월간 요양했다는 김우중씨의 최근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검찰이 당시 적극적으로 소재지 파악과 검거에 나섰다면 김우중씨를 체포할 수 있지 않았냐하는 의문을 갖게한다.
따라서 검찰은 프랑스 인터폴의 통보사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로 그러하였는지 등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없이 당시 신승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유창종 당시 중수부장 등이 프랑스 인터폴의 통보사실을 묵살함으로써 김우중씨를 검거할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면, 당시 수사관련자와 검찰 책임자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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