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조약 미체결이 말이 되는 이유인가?

인터폴의 정보제공을 무시한 검찰의 얼토당토않은 해명

어제(22일) 검찰은 ‘검찰 지휘부가 김우중 관련 인터폴의 통보사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프랑스 인터폴 통보만으로는 송환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검찰은 2001.11 프랑스 인터폴로부터 김우중의 소재지와 관련한 첩보사실을 통보받은 것은 인정하면서, “인터폴 수배는 해당국에서 범죄인 인도조약이나 상호주의에 따른 재판절차를 거쳐 신병을 인터폴에 인도하여야만 송환이 가능하나 프랑스, 독일과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호주의에 따른 전례가 없어 이러한 절차 진행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프랑스 인터폴의 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게 하는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 검찰의 변명대로라면,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 도피한 범죄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재지 파악과 신병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말인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이 왜 중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김우중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즉,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은 불가능할지라도 인터폴의 정보제공에 따라 김우중씨의 소재지 파악을 위해 왜 추가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 수사관을 파견해 볼 여지는 없었냐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조약 미체결을 운운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해명은 김우중씨 검거에 검찰이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풀어주는 답변이 전혀 아니다.

다시 요구하건대 검찰이 김우중씨의 신병확보를 위한 유력한 계기가 될 수 있었던 프랑스 인터폴의 정보제공을 전혀 활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능력하기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검거의 의지가 없었기때문인지 검찰은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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