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7-03-07   2036

국민참여재판 도입 촉구 릴레이편지 보내기 끝내

마지막 편지는 한상희 교수의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2월 7일부터 법사위원들에게 국민참여재판 도입 호소하는 8통의 편지 보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7일) 열린우리당 이상민 법사위 간사에게 보내는 한상희 교수의 편지를 끝으로, 지난 2월 7일부터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보내기 시작한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촉구 릴레이편지 시리즈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를 마무리하였다.

참여연대는 국민참여재판 제도, 이른바 배심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오늘까지 법학 교수, 심리학 교수, 변호사 등이 쓴 8편의 편지를 국회 법사위원에게 보내었다. 각각의 편지를 쓴 필자들은 한인섭 교수, 조국 교수(이상 서울대 법학), 심희기 교수, 이종수 교수(이상 연세대 법학), 박광배 교수(충북대 심리학) 등 이고, 이 편지들의 지정수신자는 안상수 법사위원장, 이주영 의원, 조순형 의원, 최병국 의원 등 이었다.

이들 편지의 필자들은 각 편지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의미, 외국의 추세를 설명하거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주고, 특히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에 대한 불신감을 씻어주었다.

그리고 오늘 이상민 법사위 간사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쓴 한상희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권력을 법조집단으로부터 주권자인 국민에게 넘기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법조인들에게는 해당되지만 단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일구어 낸 우리 국민들은 이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준비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법개혁법안에 담겨 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는 자체가 민주적 법치를 위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어제 끝난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 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이번 릴레이편지 시리즈가 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3~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발행된 마지막 편지를 포함해 그동안 발행된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의 제목과 필자, 수신자는 다음과 같다.

주제필자지정수신자
①“국민참여재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한인섭

(서울대 법학교수)

안상수 법사위원장

(한나라당)

②”국민을 믿지 못하세요?”박광배

(충북대 심리학교수)

이주영 법사위원

(한나라당)

③”O.J 심슨판결은 오판이었을까요?”심희기

(연세대 법학교수)

최병국 법사위원

(한나라당)

④”주권자의 사법참여가 왜 위헌입니까?”이종수

(연세대 법학교수)

조순형 법사위원

(민주당)

⑤“국민참여재판,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발판입니다”조 국

(서울대 법학교수)

노회찬 법사위원

(민주노동당)

⑥“국민사법참여, 사법부 신뢰회복의 초석입니다”한상훈

(연세대 법학교수)

문병호 법사위원

(열린우리당)

⑦“모의재판 경험자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이상갑

(변호사)

박세환 법사위원

(한나라당)

⑧“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

이상민 법사위간사

(열린우리당)

▣별첨자료▣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⑧]“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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