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7-03-09   2203

김진기 전 고법원장의 영천시장재판 사임계 제출은 당연

재발방지 위해 전관변호사 사건수임 제한하는 제도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7일) 퇴임 사흘 만에 자신이 근무하던 대구고법에서 진행되는 영천시장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임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이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는 퇴직 직후 직전 근무지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법조윤리에 어긋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이라고 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김 전 고법원장의 비윤리적인 사건수임사실이 알려진 지난 2월 13일 이후로 참여연대 홈페이지와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김진기 전 고법원장의 사건수임 철회를 요구하는 네티즌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3월 7일 오후 현재 449명의 네티즌이 서명에 동참하고 김진기 전 고법원장의 사건 수임이 부당하다는 항의글을 남겼다.

하지만 김진기 전 고법원장은 문제가 되었던 영천시장 선거법위반 항소사건 수임은 철회했지만, 같은 대구고법에서 진행하는 문경시장의 선거법위반 항소사건은 그대로 수임하고 있다. 문경시장의 항소사건 역시 자신이 퇴임 직전 근무하던 고법에서 진행하는 형사사건인 만큼 이 또한 수임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김진기 전 고법원장 스스로 전관예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조인에 대한 국민 불신도 줄어들 것이다.

이번 김진기 전 고법원장의 경우와 같은 일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퇴직 후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판ㆍ검사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일부터 2년간 최종 근무한 법원 또는 검찰청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개정안(양승조 의원 발의, 2004년 9월)이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005년 6월 단 한차례의 법안심사 이후 더 이상의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지 않다. 이번 사건과 같이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키는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변호사법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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