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7-08-23   1934

참여연대, 검사징계사유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승소 확정

검찰 징계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고 법조윤리강화에도 기여할 것

검찰은 징계사유를 충실하게 공개해야 할 것

지난 7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참여연대가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검사징계사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이 판결은 지난 주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승소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앞으로 검사징계의 구체적 사유가 국민일반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그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법조윤리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하던 지난 2006년 7월 당시까지만 해도 검사의 징계는 중징계 이상만 관보에 게재되고 이마저도 징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참여연대의 구체적 징계사유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검사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비공개로 일관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006년 7월 27일 검사들의 징계사유는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로 볼 수 없으며 또 법원의 경우에는 이미 징계사유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06년 11월 28일, 징계사유는 비록 사생활에 해당되나 고도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검사의 직무상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징계에 대해 그 징계수준이 적절한지 사회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법조인의 비리나 위법행위 등을 근절하고 스스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 징계사유를 포함하여 징계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요구가 정당하였음을 법적으로 재차 확인해 준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었던 2006년 9월 29일에 검사징계법이 개정되어 중징계 이상만 관보에 게재하던 방식이 모든 징계결정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간략한 징계사유도 함께 게재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 외부에서 검사 징계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보다 충실한 검사징계사유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법조윤리 강화의 방편으로 지난해 7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국민 일반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징계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 왔다. 참여연대는 변협이 여전히 변호사징계 확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우선 참여연대 자체적으로 징계받은 변호사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곧 운영할 예정이다.

▣ 별첨

1. 1심 판결문

2. 2심 판결문(판결문 정본 입수 후 게재예정)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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