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9-07-16   3388

현병철 내정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현병철 내정자께서는
‘인권/자유/민주’의 헌법정신을 지킨 인권위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인권/자유/민주의 헌법정신을 존중하며 정치권력이나 정부 등이 추진하는 각종 반헌법적, 반인권적 정책이나 행태를 비판해왔음을 살펴본 이슈리포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참여연대는 신임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의 과거 활동에 동의하고 승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현병철 교수를 지명하였는데, 내정자가 인권/자유/민주의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내린 인권위 주요 결정에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지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현 내정자가 이 결정들에 동의하지 않거나 계승할 의지가 없다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은 없을 것입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 위원장 내정자께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에서 귀하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귀하는 아직 공개적으로 심정을 표현하지는 않으셨지만, 생각건대 개인의 입장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영예로운 자리에 내정된 것이 매우 기쁘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러나 주요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귀하의 내정 소식이 매우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임 안경환 위원장이 조기 퇴임한 이후 거론되고 있던 인권위원장 후보에 귀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귀하가 인권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위상에 대해서 평소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이를 유추할 만한 어떤 자료도 없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귀하가 “합리적인 조직관리 능력과 균형감각을 갖춘 사람으로, 인권위 현안을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시켜 인권 선진국으로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해 내정했다”고 내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직관리 능력과 균형감각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특별한 조직의 수장으로 내정한 이유라는 데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권위원장은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전문성, 소신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위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 반 동안, 한국의 인권 수준을 한단계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특히 인권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의 각종 정책과 법률 제개정 시도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과 자유 그리고 민주 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려는 정치권력과 끊임없이 긴장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정치권력의 반인권적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인권위원회의 주요 결정례를 검토하여, 신임 인권위원장의 기준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평등’.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했던 활동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덧붙여 이명박 대통령께 새로이 임명될 국가인권위원장은 보고서에 담긴 인권위의 주요 결정례들을 존중하고 그 속에 담긴 ‘인권·자유·민주의 헌법 정신’을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참여연대는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는 귀하가 인권위의 지난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귀하께 헌법정신을 지켜내고자 했던 인권위의 지난 활동들을 존중하고 보다 진전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공개질의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에 소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결정에 대해 귀하가 각각 동의하는지, 이 결정의 내용에 기반하여 인권위를 운영해 갈 것인지를 답해 주기 바랍니다.


  <인권/자유/민주 헌법을 지키려한 국가인권위 주요 결정례 목록>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진 역사적 무게와 책임감에 걸맞는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슈리포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선임 기준’ 전문보기JWe20090715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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