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10-11-04   2351

“인권위의 걸림돌, 인권의 걸림돌” 현병철 사퇴하라


참여연대는 11월 4일(목) 오전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에 참여한 사회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시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해 상근자들이 참석하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기를 풀기 위해 무엇보다도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에서 낭독된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인권위의 걸림돌, 인권의 걸림돌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롤모델’로서 인정받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이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공호흡기로 겨우 생명줄을 붙잡고 있었던 인권위가 그것조차 뿌리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인권위는 스스로의 살을 깎아 먹는 것을 모자라, 우리 사회의 인권까지도 갈기갈기 깎아 먹고 있다. 바로 그 중심에 현병철 위원장이 있다.


지난 11월 1일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이 동반사퇴를 했다. 이 배경에는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이 있다. 현병철 위원장, 그는 애초부터 인권위원장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인권에 대한 경험이나 연구가 전무한 사람에, 내부의 민주성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운영을 펼쳐 인권위를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은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함이 마땅하다.


현병철 위원장은 누구를 위한 위원장이었던가.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PD수첩 사건,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 민간인 사찰 사건 등이 모두 부결되었다. 또 용산참사 사건 재판부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인권위원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원장은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망언을 남기며 날치기 폐회 선언을 한 적이 있다. 이처럼 현병철 위원장은 본인 입으로 말했듯이 본인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고 있다. 이 땅의 인권을 고민하는 인권위원장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 보기에 바쁜 인권위원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위원장의 소리 없는 지지를 힘입어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평가되었던 일부 비상임위원들이 △상임위 의안의 전원위 회부 △긴급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과 권고의 전원위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사실상 상임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현병철 위원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안건을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장향숙 상임위원도 사퇴할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서, 두 상임위원의 동반사퇴라는 초유의 사태에 뒤를 이어 상임위 3명의 공백이라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했고, 21% 조직축소를 시킨 이명박 정권은 이제 자기 힘 안 들이고도 인권위가 무력화되는 이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게 됐다. 손 안 대고 코 풀기 격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현병철 위원장은 본인의 입장보명은커녕 “왜 동반 사퇴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지방 강연 출장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혹시 현병철 위원장은 이 두 상임위원이 하루빨리 국가인권위를 떠나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인권위의 발전과 역사적 사명감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권위의 수장인 현병철 위원장이다. 찢겨진 날개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국가인권위를 살릴 수 있는 첫 걸음이 바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이다. 썩어가는 상처는 도려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온 몸통이 썩어 가기 때문이다. 현재 인권위의 위기는 인권의 위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현병철 위원장의 이 행태들을 더 이상 두 눈 뜨고 지켜보기만 할 수가 없다. 정부는 제대로 된 인권위원 인선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또 현병철 위원장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당상 사퇴해야 한다. “사퇴의 변”을 써야 할 사람은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이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이권위원회”로 전락해버린 이 기구에 “인권”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우리는 현병철 위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인권위의 추락, 인권의 추락, 더 이상은 안 된다.



인권위의 걸림돌 현병철은 사퇴하라!
이명박 정권은 인권위원 인선시스템 당장 도입하라!
현병철 사퇴만이 인권위가 살 길이다. 당장 사퇴하라!
스스로 인정한 독재, 인권위 독재자 현병철은 퇴진하라!



2010년 11월 4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

(사)민족화합운동연합,KYC,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전국87개단체),국제민주연대,군인권센터,기독여민회,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성폭력상담소,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울산여성회인권위원,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43개단체),인권운동사랑방,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법학교수모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북여성단체연합,제주여성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언론대구시민연대,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여성민우회,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정의(2010.11.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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