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당선인의 매우 잘못된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박근혜 당선인의 매우 잘못된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공정한 법 집행, 인권보호, 검찰개혁에 동떨어진 인선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장관으로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 어느 때보다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의 의지가 강한 법무부장관이 필요한 시점에 과연 황 후보자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임자인지 심히 우려하는 바다.

 

무엇보다 황 후보자에게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 당시,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삼성그룹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사상 처음 국정원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은 계획조차 없었으며, 이건희 회장은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만으로 그치고 무혐의 처리하여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수사를 했다. 또한 떡값 의혹 검사들도 모두 무혐의 처리하여 제 식구 감싸기의 태도를 보였다.

 

또한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인권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인물인지 의심스럽다. 2005년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만 보더라도 당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반발하면서까지 인신구속을 강행하려고 한 것은 그 인식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형사피의자의 인신구속의 경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명백할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강 교수의 경우는 이미 세 차례나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했을 뿐만 아니라 인멸할 증거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음이 명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강변하여 공안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인신구속을 남발하던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관행을 답습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권이 남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때에는 법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 검찰권을 적절히 제어해야하는데, 대표적인 공안통인 황 후보자는 도리어 검찰권 남용을 부채질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공안 출신 검사인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 검찰을 지휘한다면 앞으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지난 5년처럼 위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검찰 출신의 후보자가 박 당선인의 공약인 검찰 개혁을 앞장서서 수행할 수 있을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그리고 박 당선인이 내세운 ‘법무부 주요요직에 검사 임명 제한’ 공약사항 같은 법무부의 탈 검찰화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법무부는 검찰사무뿐만 아니라 인권, 국가송무, 범죄예방, 출입국, 교정 등 다양한 법무행정을 수행하는 행정부라는 점에서 더욱이 공안출신 검사가 수장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황 후보자는 공정한 법 집행, 인권보호, 검찰․법무개혁에 동떨어진 인선으로,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매우 잘못된 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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