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①] 대법관 구성 다양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돼

참여연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 추천기준 의견서 제출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중 전원합의체 판결 대폭 늘고 의견 다양해져
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 다수와 다른 반대ㆍ별개의견 다양하게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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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임 추천기준에 대한 의견서](PDF) 내려받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16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신임 대법관 후보 추천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18일(월)에 11월 20일 퇴임하는 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갖는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배경과 내용으로 신임 대법관 후보 추천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2005.09.25 ~ 2011.09.24) 중 전원합의체 판결 95건을 분석해 관여 대법관별 다수의견 제시 비율을 함께 담았다. 또한 이 가운데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는 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이 제시한 의견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기본권(인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경제민주화와 소비자 권리, 노동권 보호, 환경(권) 보호’ 등의 기준에 비추어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주요 판결 19건의 핵심적 판시사항과 다수ㆍ반대ㆍ별개의견을 간략히 정리하고, 각 판결에 대한 약평도 함께 담았다.

참여연대는 대법관 선임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뒤에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어떤 인물을 대법원장에게 적임자로 추천하는지, 대법원장은 어떤 인물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필 것이다. 만약 앞서 말한 선임 기준에 어긋나는 인물을 자문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제시하거나 대법원장에 제청할 경우에는 부적격자의 대법관 임명 반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래 표는 참여연대가 제출한 ‘신임 대법관 후임 추천기준에 대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아울러 지난 6월 28일 개최한 [바람직한 대법관ㆍ헌법재판관 구성기준과 인선절차] 토론회 자료집(링크 클릭)과 지난해 7월 15일 김영란 대법과 퇴임에 즈음해 개최한 [이 시대 우리가 바라는 대법관] 토론회 자료집(링크 클릭)도 함께 첨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 자료들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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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 추천기준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 (요약)


1. 신임 대법관 후보 추천 및 제청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 배경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대법관 인선은 법원개혁과 인권보호 등에 남다른 면모를 보여준 이를 대법관으로 선임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여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기수 및 서열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적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인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근 대법원이 보수화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그 핵심요인에는 인선에 있어서도 대법관을 법관승진의 정점으로 여기다보니 법원 내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재판실무능력이 뛰어난, 그러나 거의 성향이 비슷한 법관이 대법관으로 추천ㆍ임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경우에는 인선 직후 밝혀진 재판간섭 파문으로 대법원과 대법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동안 지속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변화는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왔다. 양승태 대법원장 또한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 맡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다. 헌법이 사법부를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선거에 의하지 않고 구성하도록 한 것은 바로 사법부에게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라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고자 하는 헌법적 결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가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보 제청 등 대법관 인선과정 및 결과 또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를 기대하며, 후보 추천 및 제청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신임 대법관 후보 추천 및 제청기준에 대한 의견
1)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펼쳤거나 그러한 소신이 뚜렷한 인물이어야 하며, 국민에게 사법부가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함.
2)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라는 관점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의 건전한 비판과 개선요청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함.
3)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고, 공정성에서 의심받지 않는 인물이어야 함.
3.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ㆍ평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수는 95건으로 전임자인 최종영 대법원장 재임 당시 63건보다 대폭 늘었으며, 세부쟁점 또한 234건으로 최 전 대법원장 당시 124건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89%) 증가함(본 의견서 <표1> 참고).
세부쟁점 가운데 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세부 쟁점 124건 중 38건(30.6%)에서만 의견이 갈렸던 것과는 달리 이 전 대법원장 재임 중에는 세부 쟁점 234건 중 81건(34.6%)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며 다양한 입장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세부쟁점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한 반대ㆍ별개의견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개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따른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는 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이 제시한 의견들을 분석해 ‘민주주의와 기본권(인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경제민주화와 소비자 권리, 노동권 보호, 환경(권) 보호’ 등의 기준에 비추어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주요 판결 19건(대법원 2011.9.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정정, 반론] 〈MBC PD수첩 사건〉등)의 핵심적 판시사항과 다수ㆍ반대ㆍ별개의견을 간략히 정리하고, 약평을 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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