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수리가 아니라 징계절차를 밟아야

신종대 대구지검장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외압의혹도 밝혀야


경찰의 내사를 받았던 신종대 대구지검장이 어제(27일) 사표를 제출하고, 이를 검찰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수리하여 오늘 퇴임식을 갖는다고 한다. 신 지검장의 사표에 대해 본인과 검찰은 “경찰 내사와 관계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대구지검장으로 발령받은 지 두 달여 만의 급작스런 사의표명과 하루만의 사표수리가 정상적인 것이라 보긴 힘들다. 경찰 내사에 대한 검찰의 내사종결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검찰은 관련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신종대 지검장의 금품수수가 경찰 내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검찰은 신 지검장에 대한 사표수리를 할 것이 아니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종대 대구지검장은 여수산업단지 건설공사의 하도급비리와 관련하여,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 내사에 의해 신 지검장이 관련 업체로부터 9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이미 확인이 되었으며, 수년에 걸쳐 금품을 받아왔다고 한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 내부의 적’과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강력한 감찰을 통하여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고, 감찰에 있어 온정주의 관행을 타파하고 철저한 내부정화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경찰 내사가 종결됐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표를 수리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도 내사종결 되자마자 사표제출과 퇴임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은 의혹을 키울 뿐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스폰서검사 파동 이후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감찰본부를 구성하였고, 검사의 비리는 검찰총장이 직접 특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지금 할 일은 신종대 지검장에 대한 사표수리가 아니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JWe2011102810_신종대 대구지검장 금품수수 관련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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