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09-03-11   1958

정몽준 의원 구형포기, ‘무책임’한 검찰의 ‘예상’된 행동



불기소 결정사건의 공소유지권한 달라고 했던 검찰의 모순

재정신청 사건 공소유지권한 검찰에게 준 형소법 재개정해야




어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법위반 재정신청 결심재판에서 검사가 재판부에서 알아서 처벌해 주길 바란다며 사실상 구형을 포기했다.
이로 인해 정몽준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법원의 재정결정에 따른 형사재판에서 제대로 공소유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검찰은 애초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에 의해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졌다면, 공익의 대변자이자 준사법기관인 검찰과 검사는 그 직분에 충실해야 하고, 구형 단계에서도 통상적인 사건처리 방식과 같이 구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검찰의 역할이라고 본다.
   
이번 구형포기 행태의 근본 원인은,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원래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맡도록 한 현행 형사소송법과, 2007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될 때 공소유지 권한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했으면서 막상 권한을 받은 뒤에는 재정신청 사건의 힘을 빼버린 검찰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로써 무책임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잘못 만들어진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권한 검찰부여 규정을 원래대로 제3자에게 맡기도록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된 것이다.
   

2007년 6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재정신청 제도는 공무원 직권남용죄 등에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그 때까지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공소유지에 적합한 변호사를 지정해 일종의 특별검사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그리고 지난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을 담당했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재정신청 제도를 개혁하기위해,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방안에서도 재정신청 사건 공소유지는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 2006년 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재정신청 사건 공소유지는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권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재정신청 제도 확대를 극도로 반대해 온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단계에 이르러, 재정신청 대상사건의 확대를 수용하는 대신, 그 사건의 공소유지권을 검찰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조 : 재정신청 사건 공소유지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 비교표>




결국 검찰의 강력한 반발과 로비탓에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 대상사건을 확대했으나, 공소유지 권한을 애초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에게 맡기는 타협안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정몽준 의원 재정신청 사건 외 다른 재정신청 사건에서도 구형 포기뿐만 아니라 무죄를 구형하는 경우가 있다. 가까운 사례로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이 경찰관을 폭행혐의로 무고한 박 모씨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하였다고 한다.


검찰이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권한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주장했다면 공소유지와 처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그들의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권한이 다른 이들에게 분산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공소유지 권한을 여전히 독점하면서도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제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검찰에게 부여한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공소유지 권한을 원래대로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을 서둘러 재개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고소사건으로만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제한되기 이전, 즉 고소사건뿐만 아니라 고발사건까지 재정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형사소송법에서 급히 손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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