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19-12-20   1982

[논평] 대법관, 또 서·오·남이 되고 마나

대법관, 또 서·오·남이 되고 마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위한 제청 이뤄져야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필요 

 

내년 3월 4일 조희대 대법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대법관 추천 절차가 진행중이다.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쌓은 풍부한 경험, 인생관,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여 충실하게 재판해 달라는 것이 시민의 요구이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은 그 첫발이다. 현재 대법관 13명 가운데 여성은 3명에 불과하며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은 단 1명뿐이다. 대법관 다양성이 보장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에 추천된 서·오·남 (서울대·50대·남성) 이라는 천편일률적 후보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서오남 인사를 탈피하고 다양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과 제청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법관 후보자가 될 심사동의자 21명 전원이 50대이다. 특히 여성은 단 한 명뿐이다. 현직 판사가 16명이며, 전직 판사 출신까지 포함하면 19명에 달한다. 그나마도 판사직을 그만 둔지 얼마되지 않았다. 반면 순수 변호사 출신은 단 2명에 불과하다. 서울대 출신은 16명이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추천 단계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우려스럽다. 일각에서 그동안 ‘파격인사’가 있었으니 이번 인사는 현직 판사가 대법관이 되어야 한다는 기득권 지키지 주장까지 회자되고 있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대법관 구성은 현대사회의 다양성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서오남으로 대표되는 대법관들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했다. 여성 한 두명, 법관 아닌 자 한 두명, 이렇게 선심 쓰듯 비(非) 서오남 티오를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심사동의자들의 이력을 보면 현직 법원장이거나 수석부장판사 등 소위 고위직 법관들이 대다수이다. 사법농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법관이 되는 것이 법관 승진의 경로로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현재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위)에서 3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얼핏 공정해보일 수도 있지만, 추천위 구성을 보면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위원의 수가 과반이 넘으며, 관행적으로 단 한차례 회의를 통해 후보를 선정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불투명하다. 추천위에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임명, 연임, 퇴직, 승진, 보직, 전보, 배치부터 평정, 사법정책, 사법지원 등 사법행정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는 대법관 임명이 승진으로 인식되고, 대법원장이 최고권력자이자 인사권자로 인식된 결과 법관들이 관료화되는 문제가 곪을대로 곪아서 터진 사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심의, 의결 권한을 가진 총괄기구, 이른바 사법행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법원장에게 독점된 사법행정권을 분산시켜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잘 따르는 인사가 아니라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경험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률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후보자가 추천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법원개혁이 조속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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