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질의요청서 보내




오는 9월 6~7일로 예정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요청서를 보냈습니다.

 * JWo2011090300_양승태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질의요청서.hwp

<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 요청 사항 >


 I. 사법 일반 관련


  1.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문제와 관련해 ‘사법부 및 법관의 독립’에 대하여

  2.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과 관련하여

  3. 법원의 중앙집권적 조직 체계 및 인사 관행과 관련하여

  4. 법관 인사와 관련하여


 II. 실정법 현안 관련


  1. 유권자 선거 자유 및 정책선거와 관련하여

  2. 공직선거법 93조 1항과 관련하여

  3. 사형제ㆍ국가보안법의 존폐와 관련하여

  4. 보호감호(보호수용)제 부활과 관련하여

  5. 징역형의 상한이 상향조정된 개정 형법과 관련하여


 III. 대법관 재임 시 주요 판결 관련


  1. 소수의견이 적고, 판례를 바꾼 판결이 적었던 것과 관련하여

  2.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과 관련하여

  3 ‘상지대 임시이사들의 정식이사 선임은 무효’라 판단한 판결과 관련하여

  4. “종교교육을 강요하고, 반발한 학생에 퇴학처분한 학교에 책임 없다”는 후보자의 입장과 관련하여 

  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이적단체’”라 규정한 판결과 관련하여

  6. ‘집회 참가자의 일탈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최자가 전액 손해배상하라’는 판결과 관련하여

  7. “합법적 쟁의행위도 해당 사업장 관리자의 승낙 없이는 불법”이라는 판결과 관련하여

  8. “국가와 지자체, 상ㆍ하급 지자체간 견해차를 위법”이라 규정한 판결과 관련하여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 요청



I. 사법 일반 관련


 1.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문제와 관련해 ‘사법부 및 법관의 독립’에 대하여


독일 법원의 판결주문은 항상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로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관이 행사하는 사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의 일부임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판결하라는 너무나 당연한 의미입니다. 과거 독일의 사법부가 사회기득권세력을 비호하고 나아가 독재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던 부끄러운 과거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03조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향배에 따라, 또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신 대법관 사태가 보여주듯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법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2008년,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촛불집회 참가시민들에 대한 재판에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재판 내용과 진행에 간여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과 윤리위원회를 통해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지난해 11월에는 국회에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제출되었으나 한나라당의 본회의 표결 반대로 자동 폐기되는 사법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대법관을 맡고 있고,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 대법원장에 임명된 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또한 함께 질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과 관련하여


앞선 질의요청사항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지난 군사독재정권 시절 내려진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들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는 좌절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기간 동안 문제가 되었던 판결들에 대해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재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독재정권이 무너져 민주화가 된 오늘날에도 과거의 잘못된 판결들이 선례라는 이름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등의 반민주악법을 동원하여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처벌할 때 사용하였던 공모공동정범이론이나 업무방해죄나 교통방해죄 등의 형사법 조문들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여 노동쟁의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시위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의 악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2006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중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승태 후보자는 전체 1,412 건의 사건에 대한 판결들 가운데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9호에 따라 1976년 “카터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인권문제와 관련해 군 원조 삭감조치를 취할지도 모른다”고 말한 통일연구협회 회원에 대해 징역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는 등 몇몇 사건의 판결에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배석판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과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과 같이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을 내린 492명의 전ㆍ현직 법관들 중 양승태 후보자 또한 군사독재정권 시절 잘못된 판결에 참여한 당사자일 뿐 아니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양 후보자가 군사독재정권 당시 사법부의 과오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또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이와 같은 과오가 재현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인지, 재심 이외에 다른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지 질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법원의 중앙집권적 조직 체계 및 인사 관행과 관련하여


양승태 후보자는 1994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2003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법원행정처 근무경력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사법정책의 수립에서부터 전체 법관에 대한 인사관리 등 법관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상 요청과는 달리 여전히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법관 중 유능하다는 판단을 받는 법관들은 하나같이 재판연구관이라는 직책으로 대법원에 올라와 고위법관인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이른바 “지도”를 받고 다시 지방법원의 재판을 관할하는 부장판사로 임용됩니다. 이에 대해 상급법원의 통제권 내에 하급법원의 법관들을 순치시키는 장치라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법원 입장에서는 ‘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을 할 수도 있겠으나, 법의 통일성이란 각 심급을 거치면서 재판을 통해, 그것도 각 철저히 독립성이 보장된 각 법관들의 양심적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 같은 예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자칫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앞선 질의에서도 언급했듯 신 대법관 사례와 같이 재판에 관한 일종의 지침성 지시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전국 2,600여 법관들의 인사권과 보직권을 갖고 있고,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제청권까지 갖고 있어 그 권한을 놓고 ‘제왕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대법관ㆍ헌법재판관 또한 법관 인사의 승진코스 중 최후의 자리인 양 인식되고 있는데, 이 정부 들어 현직 고위 법관들이 후보로 제청되고 임명되는 추세는 더 심해졌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야 하는 기수문화도 여전합니다.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사법부와 법관의 관료화를 낳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단계적으로 확대될 법조일원화와 고등법원ㆍ지방법원 법관인사의 이원화 등의 정책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새로이 임명될 대법원장이 추진할 사법정책과 법관인사에 따라 오히려 퇴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의 중앙집권적 조직체계와 인사 관행에 대한 양승태 후보자의 견해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법관 인사와 관련하여


앞선 질의와 관련해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법관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할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관 인사권 등 대법원장의 권한을 일부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제 도입으로 당장 변호사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할 것인지, 법원의 심급구조와 그에 따른 법관인력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법개혁의 일환인 법조일원화와 법관의 독립성 측면에서 법관인사의 개혁은 매우 중요합니다.


후보자는 사법개혁의 일환인 법조일원화와 법관의 독립성 측면에서 법관인사 개혁과 관련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질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II. 실정법 현안 관련


 1. 유권자 선거 자유 및 정책선거와 관련하여


양승태 후보자는 지난 2009~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원회(선관위)는 법조문에도 없는 이른바 ‘선거쟁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는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의제만을 규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4대강 캠페인 활동가 3명과 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직권으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최승국 4대강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기소하는 등 무리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선거 분위기는 급속히 식었고,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봉쇄되다시피 했습니다. 심지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까지도 단속대상으로 삼고, 무차별적으로 처벌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선관위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거나,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등 정부여당과 정책적 맥락을 함께하는 정부기관, 유권자와 단체의 활동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편향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선관위가 만든 ‘선거쟁점’으로 꼽은 의제들은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의 핵심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한계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만, 유권자의 선거 참여와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유권자의 선거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들을 개정되어야 함을 물론, 규제와 단속 위주의 선거관리정책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양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재임 중 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을 이른바 ‘선거쟁점’으로 규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시고, 당시 유권자들과 시민사회의 정책캠페인 활동에 대해 직권으로 검찰에 고발하신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 공직선거법상 독소조항과 그에 근거한 선거관리정책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직선거법 93조 1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수는 4천만 명에 달하여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 UCC 활용,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한 정보교환 및 의사표현,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 게시, 선호 후보에 대한 의사표시, 각종 댓글달기 등을 통한 찬반 의사 표시 등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교환, 의사표시 등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의 의사 표현은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지속적으로 규제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규제함으로써, 후보자·정당에 대한 의사 표현을 오랜 기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ㆍ경찰은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단속함으로써, 2007년 대선의 경우 87,000여 건의 게시글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93조 1항은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조항이며, 해당 조항에 근거한 인터넷 상 표현행위 단속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관위 역시 93조 1항에 근거해 단속을 하면서도,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이 인터넷상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는 비판에 대해 후보자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질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사형제ㆍ국가보안법의 존폐와 관련하여


지난 2010년 12월 20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공고 제2010-251호) 공고 당시 법무부는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 형벌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형벌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형벌들도 있어 이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재검토”하여 형벌제도를 정비하였다고 밝혔으나, 오랫동안 학계・종교계・인권시민단체 등이 주장해온 사형제는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 25일, 정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4호. 이하 ‘정부안’)에도 사형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997년 이후 우리나라는 만 14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오는 9월 8일이면 사형집행중단 5,000일째를 맞이하며,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성폭력 등 강력흉악범죄의 대책으로 사형의 집행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2010년 3월 당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청송교도소 내 사형집행 시설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모든 판결에는 오판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 살인죄에 대한 유죄확정자 중에서도 사법부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더구나 사법역사상 사형을 정치적 도구로 남용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UN인권위원회의 1988・2002년 연구결과나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형제와 범죄 억지력 사이의 객관적 상관관계가 없으며, 사형제가 종신형보다 범죄억지력이 높다는 근거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안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또한 정작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악용되며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에서 또한 우리 시민사회에서뿐 아니라, UN인권위원회나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인 반민주ㆍ반인권 악법입니다. 특히 양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존폐론과 관련해 대법원장 후보자로서의 소신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보호감호(보호수용)제 부활과 관련하여


올 3월 2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형법 개정안의 골자는 ‘보호감호 부활’입니다. 이번 정부안의 ‘보호수용’은 인권침해 논란 끝에 지난 2005년 7월에 폐지된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를 그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정부안은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을 형법에 두고, 보안처분을 ‘보호수용, 치료감호, 보호관찰’로 나누고, 보호수용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2005년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은 피감호자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사회보호법 자체도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어 위헌적인 소지가 있”(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최용규 의원 발의, 2005.8.4. 공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치료감호법을 대체입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형벌가중규정을 폐지하여 이중처벌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가 사회보호위원회에서 가출소와 보호감호면제결정을 내리도록 하여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었던 반면 개정안은 법원에 의한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위헌성 문제를 해소한 측면이 있습니다(신양균, “보호감호 처분의 재도입 및 보안처분 제도의 형법편입”, 법무부 주최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 자료집, 2010.8.25).


그러나 정부안은 여전히 대상자의 개선보다 보안 내지 격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처분의 성격이 강하며, 제83조의4의 보호수용의 내용은 수용시설이 보호감호시설인 점을 빼면 교정시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형벌과 달리 단순 구금을 넘어서서 행위자의 위험성을 개선하고 치료를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위해가능성의 수준을 낮추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치료감호제도만 존치하고, 범죄재발을 위한 치료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인신을 장기간 구속하는 보호감호는 정당성이 없다고 하여 폐지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개정안의 모델이었을 독일의 보안감호제도에 대해서는 2009년 유럽인권재판소가, 보안감호를 유죄판결과 함께 부과하지 않고 형기 복역 중에 이를 결정하는 사후적 처분에 대해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제도에 대해서도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초 “보안감호가 교도소 수용과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고 따라서 수용자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 당시에 비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보호감호 집행(경과규정에 의한 피보호감호자)의 문제를 볼 때, 보호감호제도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 이들에 대한 교화와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적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제출한 형법 개정안의 ‘보호수용(보호감호) 부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징역형의 상한이 상향조정된 개정 형법과 관련하여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형법에 따라 종래 15년, 가중 시 25년까지로 되어 있었던 유기형의 상한을 각각 30년과 50년으로 2배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2011년 5월 17일, 정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4호)”(이하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유기형의 상한조정을 검토했으나,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상향조정할 경우 각칙 상 모든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중형주의에로의 회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 형법총칙개정공청회 자료를 보면 국회의 돌출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지자, 개정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의 극악한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국가가 범죄예방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재소자의 재사회화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범죄자를 장기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여 엄벌주의・중형주의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형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형법들이 많은데, 징역형의 상한이 현저히 높아짐에 따라 책임원칙에 어긋나게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범죄에 대한 형의 상향이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나 형법 각칙의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인 인상효과를 가져오는 일반 형법의 개정방식을 취한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이며, 형기인상으로 인한 수용인원의 폭증으로 일어날 교정행정의 부담 등 실제적 고려 또한 전혀 하지 않은 입법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형법에서 징역형의 상한이 상향조정된 것과 관련해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질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III. 대법관 재임 시 주요 판결 관련


 1. 소수의견이 적고, 판례를 바꾼 판결이 적었던 것과 관련하여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기간 동안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법관 구성이 다양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으며, 실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다양한 입장이 개진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경우, 2005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대법관으로 재임할 당시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 75건 가운데 소수의견(6건)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개의견은 3건, 보충의견은 7건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수의견의 빈도가 15% 안팎을 기록했던 대법관들도 상당수임을 고려할 때, 양 후보자는 대부분 다수의견의 입장에 서 보수적 판결 성향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서 소수의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소부 판결에서도 기존 판례를 바꾼 전향적 판결들이 적었다는 점에서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후보자가 이끌게 될 사법부는 한층 더 보수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사법적극주의적 판결을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권력 남용’으로부터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지난 9월 1일에 공동성명을 발표한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양 후보자가 가뜩이나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05.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에게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함. 당시 11명의 대법관이 격론 끝에 유ㆍ무죄 의견이 5 대 5로 팽팽히 맞섰는데, 양승태 후보자가 별개의견을 내면서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양 후보자는 “주주 배정 방식이든 제3자 배정 방식이든 발행조건에서 주주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가 없는 한 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판결로 재벌 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에 면죄부를 쥐어주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당시 후보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며, 후보자는 이와 같은 재벌의 경영권 편법승계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질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상지대 임시이사들의 정식이사 선임은 무효’라 판단한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7.05.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상지학원임시이사사건〉)


비리로 퇴진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정부가 임명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낸 소송(주심 : 김황식 대법관)에서 당시 대법원은 구재단 측인 김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당시 양 후보자는 “국가권력이 파견한 임시이사에 의해 학교법인 조직이 개편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가 간접적 방법으로 사학을 접수하는 것”이라며 “사학의 자율성은 훼손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다수의견의 입장에서 보충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공공성보다 사학재단의 사적소유에만 주목해 판단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며,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질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4. “종교교육을 강요하고, 반발한 학생에 퇴학처분한 학교에 책임 없다”는 후보자의 입장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전원합의체로 진행된 이 판결에서 강의석 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중 대광학원 부분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는 원고에 사실상 종교교육을 강요했고, 지속적인 원고의 반발에도 불구, 원고를 교육에 참여시켰다”며 대광학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던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양 후보자는 ‘대광학원에 과실이 없다, 퇴학처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의 소수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후보자가 밝힌 입장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가치에 반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해 후보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며, 당시 판결에서 밝힌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이적단체’”라 규정한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0.07.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이 판결에서 당시 양승태 후보자는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중 일원으로 “북한이 어떠한 실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반국가단체성을 종전의 대법원 판결과 달리 볼 수 없다”며 “반국가단체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실제 활동이 국가의 존립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면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김영란ㆍ김지형ㆍ박시환ㆍ이홍훈ㆍ전수안 대법관이 낸 반대의견에 대해 양 후보자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국가보안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고, 국회도 이를 존치시킨 상황에서 또 다시 국가보안법의 위헌론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보충의견으로 반박한 바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가치와 배치될 뿐 아니라, 안보 논리만을 내세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비판에 대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6. ‘집회 참가자의 일탈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최자가 전액 손해배상하라’는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0022 판결 【손해배상(기)】)


2007년 6월 2007년 6월 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차도를 점거한 뒤 경찰버스 11대를 파손하고 경찰 물품을 탈취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파기환송한 이 판결의 주심은 양 후보자였습니다.


당시 양 후보자는 “집회주최자에게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해당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며 “피고가 뒤늦게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이는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원심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데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집회 주최자가 예측해 막을 수 없는 일부 집회 참가자의 일탈행위로 발생한 손해 전체를 주최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해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법리적 근거에 대해 질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7. “합법적 쟁의행위도 해당 사업장 관리자의 승낙 없이는 불법”이라는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도500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양 후보자는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제3의 회사와 함께 쓰는 건물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판결의 주심을 맡아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로비와 ㈜코스콤 사장실을 점거해 농성한 혐의(공동 주거 침입·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코스콤 비정규지회 간부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당시 양 후보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어도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ㆍ사용하는 공간을 제3자의 승낙 없이 침입ㆍ점거한 이상 제3자에 대해서까지 정당행위라고 해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코스콤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로비를 점거한 행위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포함한 로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점거농성이 정당한 쟁의행위여서 거래소나 코스콤 업무에 다소 지장을 줬어도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본 1심과 2심의 재판부와 달리 ‘정당한 쟁의행위임에도 로비를 점거한 행위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포함한 로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다’고 본 당시 재판부의 논리는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법부의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과 관련하여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8. “국가와 지자체, 상ㆍ하급 지자체간 견해차를 위법”이라 규정한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7.03.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


‘이상범 전 울산 북구청장(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 “상급 지자체가 부당하게 하급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주심 : 김용담 대법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7명의 대법관과는 달리 김영란ㆍ김지형ㆍ박시환ㆍ이홍훈ㆍ전수안 대법관은 “국가와 지자체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의 본질상 당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지자체의 의사가 우선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가나 상급 지자체가 하급 지자체와의 견해 차이를 법령 위반이라고 단정해 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반대의견은 정략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권한이 법의 상위에 위치해 헌법 질서의 일각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견해”라고 반박했고, 이에 대해 이홍훈 대법관이 재반박하는 등 법리논쟁이 뜨거웠던 판결입니다.


상당한 법리적 공방이 오간 이 판결에서 후보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JWo2011090300_양승태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질의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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