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의 명예를 위해 자진사퇴해야



다른 공직과는 차원이 다른 대법관직의 특성을 직시해야

자진사퇴 없으면 국회가 인준투표 부결시켜
대법원 명예 지켜줘야 해



어제(14일) 국회는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알려진대로 민 후보자의 부인은 사원아파트를 분양권을 받기위해 1985년에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위장전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0년에는 그 아파트를 다시 팔기 위해 후보자와 두 자녀까지 실제 살지도 않는 그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는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 최소 6개월 이상 살아야만 아파트를 팔 수 있도록 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전매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던 것이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아무리 다른 면모에서 대법관으로 부족함이 없다하더라도 사익을 목적으로 실정법을 반복해서 위반한 행위를 한 민 후보자는 정의의 최고 심판자가 되어야 할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본다.


민 후보자는 다른 공직후보자들은 물론이고 대통령 후보자도 위장전입이 문제되었지만 공직에 취임하고 대통령이 된 전례를 들어 대법관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장관이나 대통령 후보자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과거 전력이 있다면 당연히 사퇴해야하지만,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정치적으로 판단될 보통의 장관이나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다. 대통령이나 다른 장관들도 그쯤의 흠결은 있다는 논리로 넘어가려는 것은 사법부와 대법원의 권위와 명예에 대한 자기 부정이다.

민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이제 대법원에는 재판간섭으로 수많은 판사들의 직간접적인 사퇴요구를 받았던 신영철 대법관과 함께 실정법을 반복해서 어긴 대법관까지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한 나라의 정의의 표상이어야 할 대법원의 모습이 될 수 있는가?

민 후보자가 26여 년 동안 몸담아온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존중한다면, 스스로 대법관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간섭 사태로 떨어진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민 후보자로 인해 더 떨어져서는 안 된다. 주민등록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대법관 앞에서 재판을 받을 국민이 그 판결을 신뢰하고 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후보자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민 후보자를 대법관후보로 제청한 대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첫 집 마련을 위해 그랬다는 소명을 참작”해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사법권을 책임질 막중한 자리를 뽑는데 ‘이만한 것쯤이야’라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이는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솔함을 드러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준규 검찰총장,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까지도 위장전입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청와대와 대법원의 인사검증에 하자가 있음이 드러났다. 조순형 의원의 말마따나 ‘법치의 세 얼굴’인 대법관, 검찰총장, 법무장관 또는 그 후보자가 모두 위장전입이라는 법 위반을 저지른 것이다.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의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가 이래서야 국민이 어떻게 사법부와 법무부, 검찰을 신뢰하고 국가의 법집행을 따를 것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민 후보자 스스로 대법원의 명예와 권위를 위해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후보자를 추천한 대법원장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대통령도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민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준투표가 내일(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민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와 명예를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을 대표하여 대법관 인사검증을 담당한 국회가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JWe20090915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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