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일부 유죄판결, 최소한의 단죄일 뿐입니다

김학의 일부 유죄 판결, 최소한의 단죄일 뿐.png

어제(10/28) 김학의 전 검사장이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에서 2년 6개월 실형의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 되었던 뇌물 중 일부분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난 것입니다. 재판부는 최 모가 김학의에게 건넨 금품이 특수부 검사 출신인 그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향후 검찰 수사에 대비하려 했다는 점에서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뇌물혐의 상당부분 무죄와 별장 성범죄 의혹 판단 안된 것은 한계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별장 성범죄는 공소시효 문제로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고, 김학의 전 검사장의 여러 뇌물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가 입증되지 않아 한계가 명확하지만, 검사 직무의 공정성 훼손과 검사 윤리 파탄에 대해 일정하게 경종을 울린 판결입니다.

검사 스폰서 의혹과 비리, 셀프 수사 아닌 공수처 수사로 단절해야

“김학의 전 검사 비위 관련 재판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재판부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검사와 스폰서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랜저 검사’ 사건,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 최근에도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에서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들에게 향후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 천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다. 또한 이러한 정황이 수사과정에서 포착되어도 검찰 상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끊이지 않는 검사의 추문에 대해 철저히 자성하고 공직 윤리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검찰, 성범죄혐의 부실수사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다른 한편으로 검찰이 끊임없이 추악한 접대 시도에 노출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이 행사하는 권한이 그만큼 막강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학의와 윤중천의 별장 성범죄의혹과 뇌물의혹 등을 2013년, 2014년, 2019년 무려 세차례나 수사하면서도 끝내 공소시효 내에 기소하지 않아 처벌기회를 놓쳐버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과거 부실수사의 책임을 져야할 검사들도 누구하나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사 비리 문제를 수사하고 기소할 공수처 출범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함께보기 : 참여연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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