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1-07-05   4380

김준규 총장 사퇴, 조직보위 위해 국회와 국민 무시한 처사

법이 보장한 임기 채우지 않고 중도사퇴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인가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 되어야

 

 어제(4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퇴를 공식 표명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 총장이 법이 정한 임기를 채우지 않은 채 중도사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김 총장이 사퇴하는 이유가 검・경간 수사지휘권 조정과정에서 ‘합의’가 파기된 데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수사권 문제가 개혁의 대상인 검・경이 합의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집단사의까지 밝히며 반발한 후배검사들을 감싸주는 것이 진정 검찰을 위해 책임지는 자세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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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김준규 검찰총장 사진

 

검찰은 그동안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다”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없다”로 일관하면서, 국회가 추진한 개혁입법에도 정면으로 반발해왔다.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입법권의 영역이 아닌 행정부 소관”이라고 했다가, 검・경간 수사지휘권 문제를 대통령령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입헌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검찰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오만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에 김준규 검찰총장이, 국회가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검・경 당사자 간 합의를 거론하면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한 것 역시, 국회를 무시한 처사일 뿐이다. 김 총장이 진정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 국회 협박용으로 집단사의 파동을 일으킨 후배검사들을 대신해 그만둘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징계하고 자신은 법이 정한 임기를 채우는 것이 맞다.

 

마지막까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검찰조직에 대해 국민은 분노한다. 1년 4개월간의 국회 검찰개혁 시도는 실패했고, 대통령의 검찰총장에 대한 사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조직논리만을 내세우며 한 달여 남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를 강행했다. ‘국민의 검찰’은 그 어디에도 없고, 오로지 조직의 권한만을 수호하려는 모습이 ‘무소불위 검찰’의 현주소이다. 검찰조직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용하려는 정치권 역시 검찰을 이같은 ‘괴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국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검찰청법에 신설했지만 그 시행 시기는 2011년 9월 이후로 연기했다. 다시 한 번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검찰총장은 무엇보다 정권과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번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다면 검찰뿐만 아니라 정권 역시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논평원문  JWe2011070500_검찰총장사퇴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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