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16-06-01   3050

[기자회견] 전관 내세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조사요청서 제출

 

전관(前官) 내세운 도00 변호사, 징계를 촉구합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6년 6월 1일(수) 오전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앞

 

2016년 6월 1일 전관자랑 변호사 징계 요구 기자회견.jpg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前官)을 과시한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신속한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했다.

 

지난 5월 25일 KBS 뉴스 <“동기가 특수부 부장”…대놓고 ‘전관’ 자랑>에 따르면 도00 前 부장검사는 4월, 법률사무소를 개업 하면서 주변인들에게 “저는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하여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 적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변호사 사무실 개업 축하 행사에 현직 검찰청 특수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전관(前官)을 과시한 도00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및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변호사법에 의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전관예우가 관행도 미풍양속도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하며,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비리 사건 등으로 훼손된 법조계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하고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의 변호사들의 신념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전관예우 악습을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00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징계 개시 신청 요청
– 전관예우 악습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골적으로 전관을 내세워 변호사 개업을 홍보하는 행태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25일 KBS 뉴스 <“동기가 특수부 부장”…대놓고 ‘전관’ 자랑>에 따르면 도00 前 부장검사는 4월, 법률사무소를 개업 하면서 주변인들에게 “저는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하여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 적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변호사 사무실 개업 축하 행사에 현직 검찰청 특수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지인들에게 전관을 내세운 내용을 담은 문자를 발송하고 공공연하게 전관을 과시하는 도 변호사의 행동들은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2조 변호사의 윤리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필요합니다. 위 조항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지난해 선포한 ‘법조인 윤리선언’ 제4항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경력과 개인적 인연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또한 추후 변호사 활동을 하는데 있어, 본인의 전관 경력을 내세워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이를 변호사 사건 수임 등 자신의 이해에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전관에 대한 도 변호사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도 변호사는 자신의 전관 경력이 변호사 개업 후 이득을 취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동기들이 현직으로 있는 지금을 변호사 개업 ‘적기’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법 등 법률에 공직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변호사는 이를 위반했고 이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요구됩니다.

 

도 전 부장검사는 홍만표 전 부장검사와 같은 길을 걷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현직에 있는 검사들도 전관예우를 해주고 추후 전관예우를 받는 비슷한 길을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관예우는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법행위로서 엄중한 잣대로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들만의 전관예우로 인해 법조계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증폭되고 있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법조인들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중 하나로 스스로를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도 변호사 사례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통해 전관예우 악습을 바로잡고 법조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신속한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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