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6-08-24   1713

법조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재판과 중징계 조치 필요

법조직역의 폐쇄성과 독점구조 깨기 위한 구조적 개혁 시급

어제(23일) 서울중앙지검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관련된 법조비리 수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은 관련자 10여 명 중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조관행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전직 판ㆍ검사 등 7명을 기소하였고, 휴가비와 전별금 등 금품을 수수했으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은 현직 판ㆍ검사 5명은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원이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서 법조비리의 엄단이라는 근본적인 취지를 인식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재판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고 비위사실을 통보만 한 판ㆍ검사들에 대해서는 법원과 검찰이 중징계해야 할 것이다. 지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당시 전별금이나 향응접대성 금품을 수수했던 판사 6명에 대해 법원은 정직 6개월에서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에도 휴가비나 전별금 차원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들에 대해서 중징계해야 할 것이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일상적인 금품수수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 검찰, 변협은 물론이거니와 각 정당에서도 각종 법조비리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감찰과 징계제도의 강화 등과 관련된 이러한 대책들 중 일부는 실효성에 의문을 품게하는 것도 있으나, 말로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철저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미시적인 대책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온전히 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법조비리는 폐쇄적인 법조직역, 특히 소수의 법률가만을 양성, 선발하는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와 판ㆍ검사 충원 방식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법조인들간의 유착 및 연고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부패가능성은 더욱 높다.

이 같은 법조직역의 폐쇄성과 독점적 구조를 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조일원화 확대와 로스쿨 제도를 통한 법조인 선발, 충원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회는 사법개혁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ㆍ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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