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6-11-21   3182

사법감시 28호, “퇴직 판ㆍ검사 영입으로 몸집불린 로펌들” 발행

중대형로펌의 퇴직 판ㆍ검사 영입 급증

판ㆍ검사들 퇴직후 곧바로 중대형 로펌행도 늘어

고위 법관중에서도 지위가 높을 수록 중대형 로펌에 영입되는 비중높아

1. 오늘(2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중대형 로펌들의 퇴직 판ㆍ검사 영입실태와 고위 판ㆍ검사들의 퇴직 후 취업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사법감시』제28호 “로펌지배와 사법감시 – 퇴직 판ㆍ검사 영입으로 몸집불린 로펌들”을 발행하였다.

변호사 수가 20명 이상인 중대형 로펌 16개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형 로펌들은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퇴직 판ㆍ검사를 많이 영입한 뒤 다시 영입 규모를 줄였는데, 지난 2005년부터는 퇴직 판ㆍ검사 영입이 과거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리고 이들 중대형 로펌들은 퇴직 판ㆍ검사 중에서도 법원이나 검찰에서 퇴직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들을 집중적으로 영입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수의 판ㆍ검사들이 법원과 검찰 근무중에 특정 로펌으로의 취업을 결정 또는 협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법원장급 이상 고위 퇴직 법관의 절반 정도가 중대형 로펌에 영입되고, 특히 대법원장급 이상의 경우는 2/3가 중대형 로펌에 영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최고위 법관들에 의한 전관예우 현상이 중대형 로펌을 통해 전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2. 로펌들이 규모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감시의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로펌이 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얼룩진 면을 흡수하기라도 한다면 또 다른 기형적 사회권력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로펌에 대한 감시의 한 방편으로 중대형 로펌들의 퇴직 판ㆍ검사 영입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곳은 2006년 현재 변호사 수가 20명 이상인 중대형 로펌으로 김앤장, 광장, 태평양, 화우, 세종, 율촌, 바른, 충정, KCL, 서정, 로고스, 지평, 대륙, 한결, 지성, 정평 16개 로펌들이다. 이번 조사는 대한변협이 발행한 “인권과 정의”에 수록된 ‘법무법인 구성원 변경공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원명부(2006),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제공한 2000년 이후 퇴직 판ㆍ검사 명단, 각 로펌과 대한변협 웹사이트 등을 이용했다.

3.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6개 중대형 로펌은 근래들어 과거보다 훨씬 많은 퇴직 판ㆍ검사를 영입하고 있다.

중대형 로펌 16곳이 영입한 퇴직 3년 이내의 판ㆍ검사의 숫자를 보면,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는 20명 내외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44명, 올해는 8월 현재 48명을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참조)

퇴직한 지 3년 이전의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16개 로펌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판, 검사 출신자 347명의 각 로펌 소속 시기를 살펴보아도, 2005년 이전에 로펌에 들어간 이들은 매년 20~30명 내외에 그쳤지만,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56명씩으로 대폭 늘어났다.(표 2. 참조)

둘째, 지난 5년간(2001.7~2006.8) 퇴직 판ㆍ검사의 영입 경쟁을 주도하고, 또 현재 많은 수의 퇴직 판ㆍ검사가 소속된 로펌으로는 김앤장, 화우, 바른이 대표적이다.

지난 5년간 퇴직 판ㆍ검사를 많이 영입한 로펌은 김앤장(32명), 바른(17명), 화우(17명), 로고스(16명)순이고, 현재 많은 수의 퇴직 판ㆍ검사 소속된 로펌은 김앤장(79명), 화우(45명), 태평양(34명), 바른(34명)순이다.(표 3. 4. 참조)

특히 김앤장은 지난 5년간 영입한 숫자와 현재 소속된 퇴직 판ㆍ검사 숫자 두 측면 모두에서 다른 로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셋째, 이들 로펌들이 영입하는 퇴직 판ㆍ검사들은 퇴직한 지 3개월 이내인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법원이나 검찰에서 퇴직한 후 곧바로 중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지난 5년간 16개 중대형 로펌이 영입한 퇴직 후 3년 이내의 판ㆍ검사가 161명이었는데, 그중 142명(88.2%)이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중대형 로펌에 영입된 이들이다.(표 5. 참조)

또한 2006년 10월 현재 16개 중대형 로펌에 소속된 퇴직 판ㆍ검사 중 퇴직일과 소속일이 확인가능한 333명 가운데,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각 로펌에 소속된 이가 209명(62.8%)에 이르렀다. 특히 이들 333명의 소속시기를 2001년을 전후로 구분해보면,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소속된 이들의 비중이 2001년 전에는 46.7%였지만 2001년 이후에는 72.0%로 대폭 늘었다. 이는 2001년 이후 판ㆍ검사들이 퇴직 후에 곧바로 중대형 로펌에 소속되는 현상이 매우 심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표 6. 참조)

넷째, 2002년 이후 최근까지 퇴직한 지방법원장급 이상 고위 법관들의 절반이 중대형 로펌에 영입되어 있는데, 고위법관 중에서도 지위가 더 올라갈수록 중대형 로펌에 더 많이 소속되는데, 대법관급 이상 퇴직자의 2/3가 중대형 로펌에 영입되어 있다.(표 7. 참조)

200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퇴직한 지법원장급, 고법원장급 및 대법관급 이상 고위 법관 56명 중 52명이 변호사개업을 하였는데, 그들중 46.2%(24명)가 16개 중대형 로펌에 영입되어 있다.

그런데 고위 법관들 중에서도 지위가 더 높을수록 중대형 로펌에 영입된 비율이 더 높아지는데, 지법원장급 퇴직 고위법관은 23.8%(21명중 5명)만이 16개 중대형 로펌에 영입된 것에 반해, 고법원장급 퇴직 고위법관은 56.3%(16명중 9명), 대법관급 이상 퇴직 고위법관은 66.7%(15명중 10명)나 중대형 로펌에 영입되어 있다.

다섯째, 2004년 9월 ~ 2006년 7월 중에 퇴직한 판사의 92.1%, 검사의 71.7%가 퇴직 한 후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4년 10월에 발행한 『사법감시』제21호에서 조사발표한 2000년 1월 ~ 2004년 8월 퇴직 판ㆍ검사들의 개업지 조사결과와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당시 퇴직한 판사의 89.8%, 검사의 75%가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전관예우를 의식하여 최종 근무지에 개업하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끝.

▣별첨자료▣

1. 주요 조사결과 표

2. 사법감시 제28호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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