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6-11-28   2356

서울행정법원, ‘검사 징계사유 공개하라’ 판결

참여연대, 검사징계사유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이겨

검사, 변호사 등의 징계정보 공개확대는 법조윤리 강화에 기여할 것

오늘(28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참여연대가 지난 7월 27일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를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검사가 징계를 받았는지 알 수 없어 징계수준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아가 법조윤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환영하다.

법무부는 현재 특정 검사가 징계를 받더라도 중징계(면직, 정직, 감봉) 이상의 경우에만 관보에 게재하고, 이마저도 징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징계수준이 적절한지 사회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법조인의 비리나 위법행위 등을 근절하고 스스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 징계사유를 포함하여 징계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아 “과거부터 2005년 4월까지 징계결정이 내려진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할 것을 법무부에 2005년 5월 20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징계사유를 공개하면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이라며 비공개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고도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검사의 징계사유가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사생활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법관의 경우 관보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게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이번 판결결과를 수용하여 조속히 검사의 징계사유를 국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 보며, 이 같은 징계정보의 공개 확대는 법조윤리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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