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검사 징계사유 공개하라’ 판결
참여연대, 검사징계사유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이겨
검사, 변호사 등의 징계정보 공개확대는 법조윤리 강화에 기여할 것
오늘(28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참여연대가 지난 7월 27일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를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검사가 징계를 받았는지 알 수 없어 징계수준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아가 법조윤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환영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징계사유를 공개하면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이라며 비공개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고도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검사의 징계사유가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사생활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법관의 경우 관보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게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이번 판결결과를 수용하여 조속히 검사의 징계사유를 국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 보며, 이 같은 징계정보의 공개 확대는 법조윤리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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