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7-02-14   3943

[1분 액션]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에게 촉구합시다

3일 전에는 ‘대구고등법원장’, 지금은 대구고법 사건을 맡은 ‘변호사’

참여연대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네티즌 1분 액션’을 제안합니다 >>>클릭

네티즌 여러분이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에게 요청해주세요.

“김 변호사님~, 당분간 대구고등법원 재판에서는 손을 떼 주세요!!”

김진기 변호사님, 대구고등법원에는 가지 마세요.

어제까지는 대구고등법원 법원장이었다가 오늘은 변호사가 되어 대구고법에 나온 김진기 변호사에게 요청합니다.

“김 변호사님~, 대구고법에서 진행되는 영천시장 선거재판에서 손을 떼세요!!”

대구MBC가 보도한 것처럼, 김진기 변호사는 지난 2월 5일 퇴임한 대구고등법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는 퇴임 3일만인 2월 8일,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손이목 영천시장의 2심 재판 변호사가 되어 대구고법에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까지 법원장으로서 출근하던 곳을, 이제 변호사가 되어 나가는 것인데, 대구고등법원 판사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엊그제까지는 “김진기 법원장님”하면서 함께 밥도 먹고 지시도 받았던 후배 판사들입니다. 그런데 엊그제까지 법원장님이라 불렀던 사람을 법정에서 “영천시장 손이목 씨 변호사”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후배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전관예우’

자기가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에 퇴직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변호사로 나타나는 전직 고위 법관과 검사들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한솥밥을 먹었던 후배나 동료 판사, 검사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 재판이나 수사가 법대로만 되지 않아 사법정의가 실종되는 일입니다.

김진기 변호사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할 망정, 어찌 이러십니까?

김진기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5년 10월에는 대법관 후보자로 대법원장에게 추천된 분입니다. 대법원에서 만든 대법관 후보자 제청자문위원회가 2년전에 추천한 적이 있지요. 올해 2월에는 후배법관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고등법원장에서 물러났던 분입니다. 그만큼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흉악한 범죄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또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라도 맡을 수 있습니다. 어떤 흉악한 범죄자일지라도 그 범죄자의 정당한 인권을 보호하고자하는 변호사의 모습은 아름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자신이 맡을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를 잘 선별할 수도 있어야합니다. 특히나 고등법원장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경험한 바 있는 변호사라면, 이번 일과 같은 사건을 맡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법원에서 퇴직한지 꽤 시간이 지났다면 모를까 이처럼 퇴직한 지 3일만에 대구고법의 법원장실로 출근하다가 그 법원의 법정에 변호사로 나오는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모범은 커녕, 법조인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을 한 꼴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과거에도 없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례를 보면 지난 2005년 5월의 전 서울남부지검장이었던 윤종남 변호사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장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만에 윤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어떤 노조에 뇌물성 금품(리베이트)를 건넨 모 도시개발대표의 변호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검찰청장으로 있던 검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의 변호인을, 그것도 퇴직 1개월만에 맡을 수 있냐는 비난이 일자, 윤 변호사는 사임하였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또 다른 최근의 사례로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재판을 변호인이었던 이임수 전 대법관 사례가 있습니다.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인 이임수 변호사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는데, 작년에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습니다. 하지만 전관예우 논란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이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 2명과 함께 지난 해 5월 31일 변호인에서 물러났습니다.

김진기 변호사님이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이번 영천시장 재판뿐만 아니라 대구고법에서 진행되는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도 물러나야 합니다. 아니, 최소한 1~2년동안은 대구고법으로는 발길을 돌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