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7-03-08   3184

[불량변호사OUT!] 일반시민이 직접 변호사 ‘옥석’ 가릴 수 있어야

참여연대, 변협에 ‘변호사징계정보 검색·확인 시스템’ 마련 요청

변호사징계정보DB화해 일반시민이 불량변호사와 선량한 변호사 직접 가릴 수 있도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8일), 위법한 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일반시민이 웹사이트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호사징계정보 검색·확인 시스템’ 을 마련할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일반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옥석’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6일 변호사 징계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한 개정 변호사법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변협은 변호사 징계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번 개정 법률안으로 변호사징계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징계받은 변호사의 명단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일반시민들이 징계받은 변호사들을 직접 검색ㆍ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즉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일반시민이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일반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위법한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로 징계받은 변호사를 피할 수 있고,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변호사들도 보호받는 등 변호사 시장에서 ‘옥석’이 가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취지에서, ‘변호사징계정보 검색·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대한변협에 요청했다.

▣별첨자료▣

1. 요청서

‘변호사징계정보 검색ㆍ확인 시스템’ 시행 요청 및 징계정보 공개계획 안내협조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2006년 12월 22일, 변호사 징계처분의 공개와 관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월 26일 공포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변호사 징계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귀 협회도 아시다시피, 신설된 변호사법 제98조의 5항 3, 4호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귀 협회의 회장이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공개 범위와 시행방법에 관하여는 귀 협회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남은 일은 귀 협회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선량한 시민들을 비리변호사로부터 보호하고 변호사들 스스로 법조윤리를 더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이 법률서비스를 받기위해 선임했거나 선임하려고 하는 변호사가 위법한 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떤 사유에서인지 등에 대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단순히 징계받은 변호사의 명단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는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위법한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로 징계받은 변호사 전체 명단과 징계사유, 징계내용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귀 협회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시민들이 손쉽게 확인하거나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변호사징계정보 검색ㆍ확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옥석’을 가리게 되어 비리변호사가 아닌 선량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시민들의 변호사선택권도 보호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변호사들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단체의 웹사이트 등에서 변호사 이름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받은 경력이 있는지를 일반 시민들이 검색,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이미 미국의 주요 주 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가 지난 2006년 7월 5일 발표한 “변호사 징계정보공개 실태 조사보고서”에서 자세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참여연대는 귀 협회가 변호사징계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선임하고자 하는 일반시민들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변호사를 귀 협회의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변호사징계정보 검색ㆍ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앞서 지적한 개정 변호사법의 시행일이 올 7월이지만, 이같은 ‘변호사징계정보 검색ㆍ확인 시스템’ 마련을 7월까지 굳이 미룰 일은 아닐 것입니다. 법조윤리 강화를 위해 귀 협회가 이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 협회가 조속히 시스템을 마련, 시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5. 끝으로 귀 협회가 이번 개정 변호사법 제98조 5항 3, 4호에 따라 마련하고 있는 변호사징계정보의 공개범위 및 시행방법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신다면,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참여연대의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이를 안내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담당자 : 사법감시센터 이지은 간사, 723-0666). 감사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 화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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