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변호사OUT!] 일반시민이 직접 변호사 ‘옥석’ 가릴 수 있어야
참여연대, 변협에 ‘변호사징계정보 검색·확인 시스템’ 마련 요청
변호사징계정보DB화해 일반시민이 불량변호사와 선량한 변호사 직접 가릴 수 있도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8일), 위법한 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일반시민이 웹사이트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호사징계정보 검색·확인 시스템’ 을 마련할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일반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옥석’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6일 변호사 징계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한 개정 변호사법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변협은 변호사 징계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번 개정 법률안으로 변호사징계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즉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일반시민이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일반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위법한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로 징계받은 변호사를 피할 수 있고,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변호사들도 보호받는 등 변호사 시장에서 ‘옥석’이 가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취지에서, ‘변호사징계정보 검색·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대한변협에 요청했다.
▣별첨자료▣
1. 요청서
‘변호사징계정보 검색ㆍ확인 시스템’ 시행 요청 및 징계정보 공개계획 안내협조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2006년 12월 22일, 변호사 징계처분의 공개와 관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월 26일 공포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변호사 징계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귀 협회도 아시다시피, 신설된 변호사법 제98조의 5항 3, 4호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귀 협회의 회장이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공개 범위와 시행방법에 관하여는 귀 협회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남은 일은 귀 협회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선량한 시민들을 비리변호사로부터 보호하고 변호사들 스스로 법조윤리를 더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이 법률서비스를 받기위해 선임했거나 선임하려고 하는 변호사가 위법한 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떤 사유에서인지 등에 대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단순히 징계받은 변호사의 명단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는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위법한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로 징계받은 변호사 전체 명단과 징계사유, 징계내용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귀 협회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시민들이 손쉽게 확인하거나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변호사징계정보 검색ㆍ확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옥석’을 가리게 되어 비리변호사가 아닌 선량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시민들의 변호사선택권도 보호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변호사들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단체의 웹사이트 등에서 변호사 이름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받은 경력이 있는지를 일반 시민들이 검색,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이미 미국의 주요 주 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가 지난 2006년 7월 5일 발표한 “변호사 징계정보공개 실태 조사보고서”에서 자세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참여연대는 귀 협회가 변호사징계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선임하고자 하는 일반시민들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변호사를 귀 협회의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변호사징계정보 검색ㆍ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앞서 지적한 개정 변호사법의 시행일이 올 7월이지만, 이같은 ‘변호사징계정보 검색ㆍ확인 시스템’ 마련을 7월까지 굳이 미룰 일은 아닐 것입니다. 법조윤리 강화를 위해 귀 협회가 이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 협회가 조속히 시스템을 마련, 시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5. 끝으로 귀 협회가 이번 개정 변호사법 제98조 5항 3, 4호에 따라 마련하고 있는 변호사징계정보의 공개범위 및 시행방법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신다면,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참여연대의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이를 안내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담당자 : 사법감시센터 이지은 간사, 723-0666). 감사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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