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7-08-02   2686

전·현직 법조인만으로 채워진 법조윤리협의회 재구성해야

지난 27일 출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9인 모두 전ㆍ현직 법조인

참여연대, 비법조인 포함시킬 것을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에 요청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일), 지난달 27일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를 법조인 출신으로만 구성한 것을 시정하여 비법조인 출신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에게 요청하였다.

법조윤리에 관한 정책을 협의하고 법조윤리 위반자에 대한 징계신청 또는 수사 의뢰 역할을 맡은 법조윤리협의회는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각각 3명의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있는데, 이번 법조윤리협의회는 9명의 위원 모두 전ㆍ현직 법조인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연대는 법조윤리협의회가 법조인 출신으로만 채워진 것은, 법조윤리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법조 밖’ 시민사회 일반의 시각도 반영될 수 있도록 비법조인 출신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보고, 전ㆍ현직 법조인만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무부장관 등에게 법조윤리협의회 재구성을 요청하였다.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 9명의 구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 제89조의2에 따르면,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은 각각 현직 법조인과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고 이 때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를 1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현직 검사 2명과 검사 출신 법학교수 1명을, 법원행정처장은 현직 판사 2명과 판사 출신 법학교수 1명을, 그리고 변협회장도 현직 변호사 2명과 법조 경력이 있는 법학 교수 1명을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하였다. 그 결과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 9명 전원이 전ㆍ현직 법조인들로 채워져 비법조인 출신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위촉된 인사들 개개인의 인품과 자질과는 별개로, 법조계 외부의 ‘비법조인’을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관련 법률 규정의 취지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법무부장관이 검사 출신 법학교수를, 법원행정처장은 판사 출신 법학교수를 위촉한 것은 ‘제식구 챙기기’와 다르지 않다.

법조윤리협의회에 외부인사를 넣기로 한 것은 법조인의 한정된 법감정이 아니라 ‘법조 밖’ 시민사회 일반의 법감정을 담아서 법조윤리문제를 처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법조윤리협의회를 전ㆍ현직 법조인으로만 구성한 것은 외부인사를 넣기로 한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이로써는 앞으로 법조윤리협의회의 활동이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에게 법의 취지에 반하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구성을 시정하여 비법조인 출신이 포함되도록 협의회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별첨자료▣

1. 법조윤리위원회 재구성 요청서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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