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10-04-22   3171

부패비리검사 57인에 대한 고발장 제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22일 ‘MBC PD수첩’이 보도한 부패비리 검사 57인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접수증. 사진을 보면 처리주무부서가 ‘감찰1과’로 되어 있다. 현재 ‘감찰1과’를 지휘해야 할 대검 감찰부장은 피고발인 중 한 명인 한승철 검사이다.

참여연대가 고발하는 57인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포함한 전・현직 검사들로, 이들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으므로 형법 제1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의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합니다.

고발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발장 원문
JWo2010042200.hwp


고  발  장

고 발 인    1. 참여연대 이진영 간사  
               2. 참여연대 장동엽 간사
             
피고발인    1.  박 기 준 (부산지방검찰청장)
                2.  한 승 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3.  성명불상 55인
     

고 발 취 지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1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의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합니다.

 

고 발 사 실

지난 4월 20일 방영된 MBC PD수첩 ‘법의 날 특집, 검사와 스폰서’ 편에 따르면 박기준, 한승철 등 전・현직 검사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온바,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입니다.

 

고 발 이 유


1. 피고발인들의 지위

박기준(현 부산지방검찰청장)과 한승철(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모두 전・현직 검사들로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일명 ‘검사 스폰’의 대상자들로 정 씨가 작성한 문건에 실명이 거론된 자들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는 건설업자 정모 씨가 검사들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 내용을 자세히 작성한 리스트가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정모 씨는 부산・경남 일대에서 대형 건설회사를 운영해오면서, 1984년부터 2009년 4월까지 25년간 그 지역 고위직 검사들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가 작성한 문건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접대 장소・시간, 접대비로 지불한 수표번호 등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비롯해 검찰의 현직 고위간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의 상당부분이 2003년에 제공했던 향응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진주지청 시절부터 알아온 박기준 검사(당시 부산지검 형사1부장)가 부산지검에 오게 된 시점이라고 정모 씨는 밝히고 있습니다. 박기준 검사는 1987년경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근무했습니다. 박기준 검사가 형사1부장으로 있던 당시 정 씨는 부산지검 1・3부 및 부장회식 등에서 스폰서 역할을 했고 당시 사용한 수표의 일련번호까지 문건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2003년 7월 27일 대검찰청 감찰부의 부산지검에 대한 사무감사 당시, 감사팀 전원과 부산지검 부장검사들에 대한 향응을 제공하고 현금 2백만 원을 지출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정모 씨의 접대가 얼마나 전방위적이고 일반적으로 행하여졌는지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특히 2009년 3~4월에 향응을 제공한 사실도 문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9년 3월 30일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이 두 명의 부장검사와 함께 접대를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정모 씨는 언론을 통해 동석한 부장검사 중 한 명에게 성접대를 했으며, 한승철 검사에게는 택시비로 100만원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까지도 이러한 금품 및 향응의 제공이 계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문건에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검사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온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박기준 검사는 1987년경부터, 한승철 검사는 2003년경부터 정 씨와 관계를 맺어왔으며 지속적인 접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2009년에 수수한 금품의 경우 형법상 뇌물이 적용가능할 것입니다. 수사를 통해 그들이 제공받은 금품 및 향응의 총액을 산정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정황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부산지검은 정모 씨가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해 제출한 진정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산지검 고위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은 계좌추적 등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혐의사실을) 본인이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의 혐의사실은 언론의 취재내용 등을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합니다. 위에 열거한 사실 이외에도 수뢰의 혐의가 의심되는 검사들은 많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계좌추적 등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정밀한 수사에 임한다면 분명히 많은 부분이 드러나리라 추정합니다.


3. 결론

정모 씨는 이러한 ‘스폰’의 대가로 “사건에 대한 부탁도 하고” “(검찰이) 일이 터지면 100프로 봐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유착관계, 이른바 ‘스폰서 검사’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다수의 검찰은 이와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일부에 대한 의혹이 검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채질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 폭로로 인해 ‘삼성장학생’ 검사명단이 공개됐을 때도 검찰은 내용을 공개한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만을 기소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삼성과 ‘떡값 검사들’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국민적 공분을 샀던 구체적 의혹들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단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노회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녹취록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했고, “녹취록 대화 이후에도 삼성이 검사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 만약 실제로 돈이 전달됐더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며 사실상 수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2007년에는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이 직접 ‘떡값’을 검사들에게 전달했다는 양심선언을 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특검에 넘기는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지난 해 검찰조직의 수장으로 내정됐던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 역시 ‘스폰서 검사’ 논란으로 낙마했지만, 그때 역시 검찰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검사들을 적당히 용서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유야무야 서둘러 마무리한다면 검찰을 살리기는커녕 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 있는 검사들을 처벌함으로써 새로운 출발과 국민의 신뢰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리의식이 느슨해진 검찰조직 일반에 경종을 울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검찰개혁과 있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고발조치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2010년 4월 22일

고발인 이 진 영, 장 동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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