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10-05-04   2773

스폰서 검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인이 되어 주세요


부패, 성매매비리 검찰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시작합니다



부패비리 검찰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함께해 주세요.
19세 이상 국민 300명의 서명이 있으면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서명용지를 내려받아 14일까지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주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5층
문의   이진영 간사  regina@pspd.org  02)723-0666


서명용지 다운받기
gamsa_signsheet2.pdf


국민감사 청구인 서명용지


4월 20일에 방송된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편 동영상입니다


[#M_왜 검찰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시작하는가?|끝까지 다 읽으셨다면 닫으셔도 좋습니다|
지난 4월 20일, MBC PD수첩이 ‘스폰서 검사’의 실체를 국민 앞에 고발했습니다. 한 지역 건설업자의 수첩에는 지난 25년간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던 검사들의 명단이 백 명 넘게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검찰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들어갔지만,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에 이를지는 의문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사건의 본질을 ‘한국 특유의 온정주의’라고 했다는군요. 검찰 내부의 인식이라고 크게 다를까요? 검찰이 다른 공직자들의 뇌물혐의를 수사하고 기소할 때는 접대 받은 술값과 횟수까지 계산해서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신들의 부패범죄에만 ‘오래된 관행’이며 ‘인지상정’이라니요. 남이 하면 범죄고, 내가 한 것은 관행인가요?

남이 하면 범죄, 내가 하면 관행?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공직자의 뇌물수수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에는 검찰에 수사착수를 요구하고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지금도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사법처리의 대상이라는 인식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검찰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구할 수밖에 없었을 뿐입니다.


행정관료에게 잘못이 있다면 세 가지 차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도의적 책임이고, 둘째는 행정적 책임, 셋째는 법률적 책임입니다. 이 사건은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합니다. 먼저 참여연대는 형사고발로써 가장 중요한 법률적 책임을 물은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는 바로 두 번째, 행정적 책임에 대한 요구입니다.

법적, 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져라


공무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통해 이러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라고 이러한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기관으로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때문에 ‘검사윤리강령’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제14조), ‘금품수수금지’(제19조)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부패방지에 힘쓸 책무가 공공기관에게 있습니다. 검사들의 뇌물수수와 향응접대를 방치하고, 부패를 키워온 검찰조직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검찰의 두 번째 책임,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행정부 전체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며, 여기에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정기관’이라는 이유로 단 한번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검찰 내부와 법무부에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을 두고는 있으나,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이 바로 ‘스폰’의 대상자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에 대한 감찰에 실패하였습니다.

스스로 감찰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요구해야


이제 이 두 번째 책임도 국민이 물어야 합니다. 감사원이 스스로 감찰을 진행하지 못 한다면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국민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법적, 행정적 책임을 모두 물은 다음에야 비로소 도의적 책임에 대한 사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검찰청법은 검사들이 ‘공익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검찰조직이 진정한 공익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프더라도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국민감사청구에 함께 해 주세요. 국민의 뜻을 모아 검찰개혁의 요구를 전달하겠습니다.

_M#]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