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10-06-11   2166

검찰은 외부 감찰을 받아야 한다


오늘 11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감사원 전경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1일) 24개 전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청구서에는 총 1942명이 연명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9일 대검이 발표한 성매매・부패비리 검사들에 대한 진상조사결과가 미흡하다고 규탄하고, 더 이상 검찰의 자체개혁을 기대할 수 없으며, 검찰 전체에 대한 외부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단체들은 <검사들의 부패・성매매 행위와 관리감독 책임기관의 책임의무 위반에 대한 국민감사>라는 제목의 감사청구서를 통해, “지난 4월 20일 방영된 문화방송 피디수첩에 따르면 전・현직 검사 57명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은 물론 성상납을 받아왔다”면서 “이와 같은 검사들의 부패비리 행위는 뇌물수수・성매매 등을 금지하는 현행법령 위반사항으로 수사와 형사처분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항”으로,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가진 감사원에 이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부패비리가 만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이 한 대검찰청 이하 23개 검찰청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책무’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감찰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 연명 단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마산YMCA,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참여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
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보도자료 원문
JWe2010061100.hwp


국민감사청구서
JWo2010061100.hwp


국민감사청구관련 증빙자료
JWo201006110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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