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10-06-17   2611

공소시효 운운은 수사하기도 전에 결론 내리자는 것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신뢰회복하는 길



어제(16일) 여야가 ‘스폰서 검사’ 특검에 합의했다. 수사대상을 공소시효 완성 이전사건으로 한정하고, 특별검사 추천은 대법원장이 맡기로 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공소시효는 뇌물금액과 대가성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수사대상을 이에 따라 한정하는 것은 수사도 하기 전에 결론부터 내려놓는 사실상 특검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는 수사대상을 다시 합의하고, 제대로 된 특검법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사진은 국회홈페이지 그림

참여연대는 이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본질을 뇌물수수로 규정했다. 뇌물사건의 경우, 대가성 인정여부에 따라 뇌물액수와 적용법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공소시효도 변한다.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소시효 시점부터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는 특검을 시작하기도 전에, 결론부터 정해주자는 이야기이다. 특검을 무용지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해 재논의하고 법안을 수정한 후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 9일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결과를 보면, 뇌물수수와 성매매・향응접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여부를 좁게 해석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박기준 검사장 등은 정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청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접대를 받은 시점에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검찰 직무범위의 포괄성과 조직체계, 순환보직을 감안한다면 검사-스폰서의 관계는 대가를 바라고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 온 ‘일상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 수사대상을 좁게 한정하여 이러한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여야 간의 특검 논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수사범위를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번 여야 합의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미 검찰 주도로 이루어진 진상조사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일차적으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소여부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후에 결정하면 된다.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야는 오늘 법사위에 합의된 특검법안을 회부하고, 본회의 표결을 할 것에 합의했다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안회부가 무산되었다. 한나라당은 “특검법에 대한 의원들의 인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의원총회를 거친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특검법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이루어진 지 한 달이 넘었다. 이해가 부족하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간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의혹을 밝혀야 할 책임이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특검법을 정쟁의 대상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한치의 의혹도 남김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법안을 합의하고 통과시키길 촉구한다.


논평원문
JWe2010061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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