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10-06-29   3058

특검, 검찰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사하는가가 관건


국회 특검법 통과 늦었지만 환영,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 해야



오늘(29일) ‘검사 등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법률안’(이하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지난 4월 20일 문화방송 피디수첩 보도를 통해 검사들의 뇌물수수와 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지 70여일 만이다. 특검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과정에서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의 범위가 축소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특검법이 한계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법안의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 합의하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사진은 지난 4월 21일 대검찰청 앞에서 부패비리 검사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참여연대는 그동안 사건의 본질은 검사들의 뇌물수수와 성매매 등 현행법 위반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며, 수사의 대상임을 거듭 강조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법적 강제력도 없는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검사들에 대해 윤리감찰만을 진행함으로써, 철저한 수사를 통한 의혹의 규명과 처벌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검찰 스스로가 제 환부를 도려내지 못한 결과라는 점에서 검찰 조직은 이러한 사태를 겸허히 수용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그동안 법안에 대해 협의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한 부분은 결과발표를 하지 않고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한다. 뇌물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는 대가성 적용범위・뇌물의 액수・적용법조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특검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것이란 얘기다. 검찰조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 사건을 ‘관행’이나 ‘문화’로 치부한다면, 특검의 결과에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특별검사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인물이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역대 특검 중 현직 검사가 수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조폐공사파업유도’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검찰에 대한 수사를 현직 검사 등이 담당하도록 하면서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번 특검 역시 전・현직 검사가 주요 수사대상인 만큼 검찰로부터 얼마만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사들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성상납까지 받았다. 더 이상 의혹에 대한 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번에 임명되는 특검은 그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고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
JWe2010062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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