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10-07-26   3654

“퇴임 후 변호사 활동 않는다는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변호사 활동 않는다는 김영란 대법관, 높이 평가해
 

참여연대, 8월 24일 퇴임 앞둔 김영란 대법관에게 공개서한 보내  

김 대법관 주요 판결 긍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도 함께 발표
 
 


참여연대(대표 : 임종대ㆍ정현백ㆍ청화)는 오는 8월 24일, 대법관직에서 물러나면서 29년의 법관생활을 모두 정리하는 김영란 대법관에게 얼마 전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반가움과 경의의 뜻을 전하는 편지(별첨)를 오늘(26일)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의 이름으로 보냈다.

 

참여연대는 이 편지에서 김 대법관이 “퇴임 후 단독 개업이든 법무법인이든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 대법관 경험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가움과 경의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시민들과 후배 법관들의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하였다.

지금껏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2004년 8월에 퇴임해 동아대 석좌교수로 간 조무제 전 대법관이 유일하며, 변호사 활동 중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가 지난 2005년 11월 퇴임한 배기원 전 대법관은 영남대 석좌교수로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오늘 김 대법관이 관여한 주요 판결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정리해
이슈리포트 < 주요 판결을 통해서 본 김영란 대법관의 6년 >을 함께 발표했다. 또한 지난 7월 15일에는 공개토론회 < 이 시대 우리가 바라는 대법관 >을 주최한 바 있다.

 



JWe2010072610.hwp< 보도자료 > 및 < 김영란 대법관에게 보내는 편지 > 원문
 
 


< 김영란 대법관에게 보내는 편지 >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김영란 대법관님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영란 대법관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여연대 사무처장직을 맡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오는 8월 24일 김 대법관께서는 6년 임기의 대법관직을 물러나시게 됩니다. 지난 1981년 9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에 임용된 뒤 지금껏 사법부에 몸담으셨으니, 만 29년 동안 어깨에 지고 있던 큰 짐을 이제 내려놓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관은 판관으로서 신의 역할에 비유될 정도로 중차대한 직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가를 중대한 판결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약자들의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김 대법관님은 그동안 법관으로서 적지 않은 부담 속에서 한 평생을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동안의 수많은 어려움을 내려놓고 이제 시민들 곁으로 돌아오는 대법관님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3년 8월과 9월에 집중되었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제청을 앞두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꾸려진 ‘시민추천위원회’에서 대전고법 부장판사이셨던 김대법관님을 시민추천후보로 발표하면서 “지법 판사 시절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 시(市)가 저지대에 배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또한 눈썰매장 운영업체에 대해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도 사회적 안전도 향상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지난 2004년 8월 퇴임한 ‘딸깍발이 판사’로 유명한 조무제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김 대법관님을 추천할 당시에도 “소년보호관찰제도와 이혼심판실무에 관한 다수의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법과 소년법 문제에 정통하다. 특히 최근까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남편의 지나친 경제적 집착을 이혼사유로 인정하는 등 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서 남성일변도인 대법원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추천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23일 김 대법관께서 대법관 임명제청된 직후,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당시의 임명제청에 대해 “기존의 서열과 기수에 따른 승진차원에서의 대법관 제청 관행을 벗어난 매우 전향적인 결정”으로 평가했고, “신임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김영란 부장판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리는 김 부장판사가 보수적이며 남성일변이었던 대법원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최초의 여성대법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 무엇보다 늦게나마 개혁의 시동을 건 대법원에서 더욱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큰 기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사회가 함께 추천하면서 기대를 걸었던 김 대법관님의 지난 6년 활동에 대한 평가 또한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 김 대법관님의 퇴임과 그에 따른 후임 대법관 인선에 즈음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주최한 공개토론회 <이 시대 우리가 바라는 대법관>에서나, 김 대법관님께서 관여하신 주요 판결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정리해 발표한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주요 판결을 통해서 본 김영란 대법관의 6년>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사회가 함께 추천했던 김영란 대법관님의 퇴임을 앞두고 드리는 글이라 정작 이같은 편지를 보내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편지는 단순히 김 대법관께 감사인사나 아쉬움을 전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퇴임 후 단독 개업이든 법무법인이든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 대법관 경험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히신 것에 대해 반가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대법관께서도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다는 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퇴직한 판사와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후배 판사와 검사에게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이르는 말이지요. 대법관님께서 평생을 몸담아 오신 사법부가 논란과 불신의 대상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몇 년 전의 조사에 의하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사건 중 2/3가 대법원 사건이며, 그 분들이 수임한 형사사건의 절반 이상이 뇌물이나 조세포탈, 배임·횡령 등 반사회적 범죄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대법원에도 전관예우의 악습이 여전한 듯 보이며, 더구나 법조계의 원로라고 할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의 보호나 인권의 옹호, 정의의 실천 등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강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과거의 폐단이었을 뿐 최근에는 ‘전관예우’는 없다는 법원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없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시민들 모두가 오늘날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 것은 전관예우가 여전하다고 믿는 국민들의 의심입니다. 모든 국민이 무한하게 신뢰해야 할 사법절차와 사법기관, 그에 종사하는 법률가 전체가 이 ‘전관예우의 의혹’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불신 받고 있으며,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마저 시민들의 비난대상으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일 아닌가 합니다.

선배 법관이 퇴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사가 되어 같은 법원에 근무하던 후배 법관 앞에 서면, 그 후배 법관이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의심은 아무리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쳐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최고의 법관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그 대법관을 사표로 삼고 그의 뒤를 밟고자 하는 재판연구관들에게는 퇴임 후 변호사가 되어 상고이유서를 내미는 모습은 그 자체 일종의 압박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법부도 많은 고민을 거듭했고, 김 대법관께서 참여하는 대법관 회의에서도 퇴직 법관이 변호사로 최종근무법원에 등장하는 문제를 논의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한 뒤 1년 이내에 최종 근무법원 형사사건을 수임해 선임계를 냈을 때 그런 사건을 특별히 관리하고 퇴직 판사와 관련성이 없을 재판부에 배당하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방식도 워낙 고육지책인지라 금방 문제가 발생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건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예규를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후배 또는 동료 법관에게 부담을 주는 것과 함께 사법부와 사법절차에 쏟아지는 곱지 않은 국민의 시선, 불신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만들기 위해 대법원이 고심했을 것임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지난 2008년 10월에 로스쿨 진학을 꿈꾸면서 참여연대에서 자원활동가로 함께해주신 시민 몇 분의 도움을 받아 앞서 퇴임한 여러 고등법원장들과 지방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내역 일부를 조사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이후 퇴직한 몇몇 분들이, 퇴직 직후에 최종 근무 법원의 사건을 얼마나 빠른 시일에 수임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저희가 상상한 것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퇴직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최종 근무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경우도 있고, 한 달 이내에 수임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과 조사작업에 함께한 로스쿨 수험생들도 많이 놀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난 해 2월에 퇴직한 고현철 대법관의 경우를 포함한 사건 수임 현황도 곧 발표 예정입니다만, 앞선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법관의 경우는 조무제 전 대법관께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것,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대법관이 되었던 배기원 전 대법관께서 퇴임 후 후학 양성에 나선 것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법관이 퇴임 후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사회는 아직 고위법관 출신의 법조인이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경우가 드문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위법관과 고위검사들이 ‘거악 척결’을 외치더니 불과 며칠사이에 퇴직하여 비리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는 재벌총수나 정치인들의 변호인이 되어 그의 뒤를 따라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서는, 차마 눈 뜨고는 보지 못할 낯 뜨거운 현실이 더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김 대법관께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싶다고 밝히신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그동안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법관들께서 퇴직하실 때마다 김 대법관님과 같은 선택을 해주십사 간곡한 공개서한을 보냈던 참여연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반가움과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대법관님의 퇴임을 앞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관예우의 폐단’을 걱정했던 시민들에게는 ‘제2의 조무제 대법관’이 나타났다는 반가움과 안도의 마음이, 후배 법관들에게도 ‘아름다운 선배 법관’을 가졌다는 뿌듯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존경을 받을만한 법률가를 한 분이라도 더 보고 싶습니다. 김영란 대법관께서 스스로 그 길을 가시겠다고 결심해주셔서 다시 한 번 반가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법관 퇴임 후에도 지금까지와 같이 시민들과 후배 법관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내 강건하십시오.


2010년 7월 26일


김민영 드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