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10-05-20   2355

부패비리 검사 진상규명위, 진상규명이라도 똑바로 하라

특검 지연과 정 씨 대질조사 거부 핑계로 사건 본질 흐리고 있어
검찰개혁과 윤리기강 확립의 핵심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벌 뿐
검사들의 부패비리·성매매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20일)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리스트에 오른 전·현직 검사들의 징계와 사법처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검찰개혁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왜 특검법 처리문제를 고려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도대체 왜 진상규명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난데없이 제도개혁 논의를 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4월 23일 검찰이 위촉한 민간위원까지 참여한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질 당시,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처리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3차 회의를 거치면서 MBC PD수첩에 실명이 거론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소환하겠다”며 특검법이 제정되더라도 당분간 활동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도 있다. 그러나 이 3차 회의 당시부터 “관련자 형사처벌보다는 직무감찰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목적이었기에 (특검과 별도로) 검찰의 윤리기강 확립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라며 위원회 구성 당시의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후 진상규명위원회와 그 산하의 진상조사단은 건설업자 정 씨가 작성한 리스트 내용 자체에 대한 진상조사보다는 정 씨가 부산지검에 제기한 진정서 처리를 놓고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두 검사장의 직무유기 적용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급기야 오늘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과 건설업자 정 씨가 박기준·한승철 두 검사장과의 대질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핑계 삼아 문제의 검사들에 대한 징계와 사법처리 판단을 미루고, 26일로 예정된 5차 회의에서 “검찰문화와 감찰권 확립방안, 감찰권과 관련한 제도, 인사문제”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이 같은 행태는 결국 검찰이 민간위원까지 참여시키며 구색을 맞추어 발빠르게 구성한 위원회의 목적이 드러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검찰은 처음부터 사태해결 의지가 없었으며, 진상규명위원회는 그 이름조차 무색하게도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어 문제의 검사들을 형사처벌하기는커녕 정 씨의 대질조사 거부와 특검 지연을 핑계로 검찰의 윤리기강 확립 방안부터 논의하겠다며 사건의 본질마저 흐려놓고 있다. 검찰이 진상규명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참여시킨 이유가 이렇듯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함이었나? 검찰이 피의자들이 대질조사를 거부한다고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을 유보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는 본말이 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것이다.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사건을 각각 뇌물과 성매매 사건으로 규정하고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57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두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57명과 건설업자 정 씨는 명백히 뇌물 등을 주고받은 피의자들이다. 그나마 국민들이 검찰을 극도로 불신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조차 모호한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두고 보아온 것은 모든 진상이 밝혀져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라는 기대까지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진상을 규명하려는 흉내는 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혹시나 했던 진상규명위원회가 역시나 사건의 본질을 흐리면서 시간을 벌어 여론의 뭇매를 피해보자는 검찰의 의도에 부합하려는 지금의 상황에 국민들은 더 이상 검찰과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자체를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정녕 ‘검찰의 윤리기강 확립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해당 피의자들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것만이 그 해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JWe2010052000.hwp– 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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