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7-07-13   2837

대한변협에 징계받은 변호사 검색시스템 7월말까지 마련할 것 촉구해

변협 홈페이지 변호사이름 검색으로 징계여부와 이유 확인할 수 있게 해야

변협 차원의 노력이 부족할 경우는 자체적으로 징계정보 공개도 검토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3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 이름과 그 사유를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7월말까지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연대 자체적으로 검색확인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의 변호사 선택권과 변호사들의 법조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 징계 정보를 변호사단체들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미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등 몇 차례에 걸쳐 일반 시민 누구나 손쉽게 징계받은 변호사의 이름과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징계정보 검색확인 시스템’ 마련을 대한변협에 건의한 바 있다.

그리고 변협도 지난 1월 26일 공포된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징계처분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요청해왔던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변호사징계정보 검색확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한변협이 변호사징계정보 검색확인 시스템 마련 논의를 시작한 지 10개월이나 지났으나 구체적인 결론이 맺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징계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개정 변호사법의 발효시점이 오는 7월 26일인 점을 감안하여, 참여연대는 다가오는 7월 말부터 변호사징계정보 검색확인 시스템을 시행할 것을 변협에 재차 촉구하였다.

참여연대는 7월 말까지 변협의 인터넷홈페이지에 변호사징계정보 검색확인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같은 시스템을 참여연대 웹사이트에 마련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변호사징계정보 검색 및 확인시스템 마련을 재차 촉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 이름과 그 사유를 일반 시민들이 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가오는 7월말까지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26일 공포된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귀 협회장이 이를 지체없이 공개하고, 징계처분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귀 협회가 정하여야 합니다(변호사법 제98조의 5).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이 같은 법규에 맞춰 귀 협회는 변호사징계와 관련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처분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에 대한 변호사징계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의 변호사 선택권과 변호사들의 법조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 징계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주장해 온 참여연대는, 귀 협회가 변호사징계정보의 공개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조치를 하루 속히 시행할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 3월 8일자 공문(제목 : ‘변호사 징계정보 검색ㆍ확인 시스템’ 시행 요청 및 징계정보 공개계획 안내 협조요청)과 지난 해 11월 9일자 공문(제목 : 변호사징계정보 공개대상 확대 요청)을 통해 귀 협회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징계정보 공개의 바람직한 방법과 내용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귀 협회가 변호사 징계정보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때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귀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변호사이름 검색을 통해 징계전력 여부와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징계정보의 공개는 무엇보다 법률소비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법조윤리를 위반하고 비위를 행한 변호사를 가려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법조윤리를 위반하고 비위를 행하여 징계받은 변호사가 누구이며 어떤 이유로 징계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손쉬운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해 7월 5일 발표한 “변호사징계정보 공개실태 조사보고서‘를 통해 누구나 제한없이 변호사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귀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귀 협회도 이와 같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징계정보를 공개할 것을 언론사와의 인터뷰(’변호사징계정보 변협 홈피에 공개‘,연합뉴스 2006-10-30, ’변호사 징계정보 변협 홈페이지 공개‘ 문화일보 2006-10-31) 등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 협회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이 징계받은 변호사를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리라 기대합니다.

둘째,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는 귀 협회가 법무부로부터 변호사징계권을 완전히 이양받은 1993년 5월부터 현재까지의 징계처분이며, 징계처분의 수위에 따라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11월 9일 귀 협회에 공문을 통해 건의한 대로, 적어도 전체 변호사 징계 처분 건수의 과반수를 넘는 동시에 그 내용도 결코 경미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1993년 5월 이후 2006년 3월까지 전체 358명의 징계건수 중 과태료 처분 건수는 182건으로 전체의 52.8%)도 반드시 검색 및 확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변호사 징계 정보를 검색 및 확인하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작 활용의 주체인 시민들이 그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시민들이 변호사징계정보를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귀 협회를 비롯한 각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등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참여연대는 귀 협회가 법률소비자인 시민의 변호사 선택권을 보장하고 법조비리 등에 대한 변호사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귀 협회가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면, 참여연대는 참여연대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라도 법률소비자인 시민이 변호사징계정보를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말까지는 귀 협회의 그동안의 모든 논의와 노력이 결실을 맺어 시민이라면 누구나 귀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검색 및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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