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5-09-07   1364

법조윤리강화를 위한 감찰·징계제도 보완 시급

사개추위의 방안은 법조윤리 사각지대 여전히 메우지 못해

감찰 징계전 퇴직 법조인 조사방안과 징계시효 연장 등 필요

1. 최근 전현직 검찰고위간부의 삼성그룹 금품수수사건 감찰요구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대상그룹 사건수사에 대한 감찰 미실시 결정 등으로 인해 비위 법조인에 대한 감찰․징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거센 가운데, 지난 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중앙법조윤리협의회 설치운영, 법조비리 관련자의 변호사 등록심사 강화 등 법조윤리제고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사개추위의 법조윤리제고 방안이 법조윤리를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인 바, 퇴직 또는 전직 후에 적발된 비위사실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방안, 감찰․징계전 사직한 비위혐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그리고 징계시효의 연장 등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우선, 사개추위가 판․검사 재직시 비위사실이 있지만 징계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직하더라도 감찰자료를 변협이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제공받아 변호사등록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일면 진전된 조치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비위사실이 적발되더라도 감찰이나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사직을 유도하거나 감찰 및 징계에 소극적인 법원과 검찰의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나 실효성있는 자료가 제공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감찰․징계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사퇴하여 법원이나 검찰이 감찰자료 등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협회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변호사 등록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변호사법 제8조 1항 4호에서는 판․검사 재직시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사직하는 경우에도 법관 및 검사징계법에 비추어 징계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등록을 거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변호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호사직을 수행하다가 법관으로 임용된후 변호사 활동시절의 비위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어떤 기관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 바, 이는 앞으로 확대시행될 법조일원화를 감안하였을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시급하다.

3. 이외에도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및 변호사법 등에서는 법조인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올 4월 권태호 전 춘천지검장의 사례와 같이 비위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징계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비위 등에 연루된 자가 현직에 있을 경우에는 비위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징계시효를 3년내지 5년정도까지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원과 검찰이 스스로 비위사실이 있거나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비위혐의자에 대해 현재 마련되어 있는 감찰 및 징계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대상그룹 수사책임자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의 감찰 미실시 결정이나 삼성그룹 금품수수 검사의 .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태도 등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감찰 및 징계제도조차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법․제도적 미비점들은 사개추위나 또는 법무부에서 시급히 보완․개정되어야한다고 보며, 국민적 신뢰확보를 위하여 법원, 검찰, 변호사계 등 감찰․징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윤리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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