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5-12-01   1911

연이어 터져나오는 검찰고위간부 가족들의 불법행위

법집행 기관인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적·조직내부적 신뢰를 해쳐, 신뢰회복위해 검찰 스스로 자기관리에 철저해야

1. 오늘(1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이기배 수원지검장의 부인이 개발제한구역안에 보유한 축사용 건물을 의류회사 물류창고로 불법임대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을 내게되었다고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교수, 건국대)는 이번 이기배 수원지검장 부인의 경우뿐 아니라 주민등록법 위반과 임대소득세 탈루 등의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던 정상명 검찰총장 부인의 불법행위 등 연이어 터져나오는 검찰고위간부 직계가족들의 범법행위는 결과적으로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며, 검찰 스스로 법질서 준수와 관련하여 직계가족을 포함한 자기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본다.

2. 검찰은 법집행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법을 직접 집행하는 검사 개개인과 검찰조직에게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특히 검찰고위간부의 경우에는 그 직계가족들의 범법행위도 검찰조직에 대한 신뢰로 직결되고 있으며, 고위간부의 검찰조직내부 차원의 리더쉽 발휘에도 걸림돌이 된다.

이번 이기배 지검장의 경우나 얼마 전의 정상명 검찰총장의 경우도, 직계가족인 배우자의 범법사실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해명하고는 있다. 하지만 그들이 직접 알지 못했다는 해명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검찰고위간부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단순히 공직자 개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직계가족에도 확대된다. 그리고 직계가족을 포함한 자기관리에 철저하지 못한 검찰고위간부가 검찰조직내부에서 법조윤리와 관련하여 후배 검사들을 지도하는 경우, 후배 검사들이 그 간부의 리더쉽을 존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검사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검사의 직계가족들의 불법행위도 검찰조직 내외부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검찰 스스로 직계가족을 포함한 자기관리에 더욱 철저하기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본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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