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3-03-07   1260

[논평]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할 때

해당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실정법 위반여부 및 징계절차 진행시켜야

1.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영장전담판사와 전관 변호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미 여주지원으로 전보가 된 박 모 판사의 골프·술자리 향응부분과 전직 판사출신 변호사의 실정법위반 및 변호사 윤리강령·규칙위반여부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전관예우에 대한 제도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하리라 믿는다.

2. 우선, 박 판사의 영장기각이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골프모임과 술자리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대가성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미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법원관계자의 발언에서는 자기식구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결코 적지 않은 술값 등을 그저 있을 수 있는 일로 아주 간단히 치부해버리는 법원관계자의 발언은 도덕적 불감증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본다.

대법원은 해당판사의 판단이 부적절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진행하여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변호사의 처신은 더욱 문제이다. 보다 정확한 사실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변호사 등록을 하기도 전에 수임료의 일부를 받았는지에 따라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강령 위반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선임계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임료를 수령했다가 문제가 되자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업무를 수행한 것이 되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또 변협도 변호사윤리강령 및 회원규칙 위반여부가 확인된다면 엄한 징계절차를 별도로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4. 또다시 법원이 이순호 변호사 비리와 이종기 변호사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에게 했던 물방망이 징계와 처리를 반복하고 아픈 부위를 도려내지 않는다면 검찰과 더불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전관예우문제는 법원과 검찰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신과 의혹의 대상으로 지목된 지 오래다. 이미 수차례 개업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되었으나 법원·검찰 및 변호사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법조의 부도덕한 면이 노정 되었다. 최근 대법관 퇴임시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준다거나, 판사와 검사로 재임했던 지역에서의 개업을 일정한 기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합의과정을 거쳐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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