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5-04-20   2132

권태호 춘천 지검장의 인사 조치는 과연 적정한가

감찰결과 및 조치의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19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권태호 춘천지검장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검찰 조직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스로 구성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내린 첫번째 권고이니만큼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과연 이번 인사조치가 적정한 것인지, 또한 대검 및 법무부의 감찰 및 징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번 법무부의 감찰결과 및 인사조치의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어 이러한 인사조치가 사안의 경중에 비춰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물론 우리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검찰 내부 현실을 감안했을 때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공개되지 않는 조건에서 과연 이번 인사조치가 적절한 것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법무부의 인사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구체적인 인사 조치 사유가 공개되지 않아 검찰 내부의 동일한 행위 재발 방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감찰결과 및 조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난 해에 권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의 이러한 태도는 징계뿐만 아니라 인사불이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비위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것이다. 대검의 이러한 안이한 태도는 감찰 강화를 내세운 검찰의 각오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같은 이유로 권지검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1년 뒤로 미루자고 한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와 같은 태도야말로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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