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1998-02-24   2399

406명 시민의 이름으로 수뢰판사 고발

의정부 비리판사 고발장 접수 및 기자회견

1998년 2월 24일 오전 10시 의정부지청

의정부지역 시민운동단체인 의정부시민광장(회장 김명규)과 참여연대는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오전 10시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청에 수뢰판사 전원에 대한 시민고발장을 접수했다.

참여연대와 의정부시민광장의 고발인 모집 결과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표고발인 김명규, 심병호(심병호), 이재순(이재순), 김형완(김형완) 외 406명이 시민고발에 참여하였다. (60여명 개별 고발장 접수)

참여연대와 의정부시민광장은 고발 이후 담당검사에게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격려하기 위한 편지보내기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검찰의 수사진행에 따라 후속 고발 등 지속적인 사법비리근절을 위한 시민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 고발장 내용 ]

고 발 인 : 심병호, 이재순, 김형완

피 고 발 인 :

김차동, 정병권, 임병일, 오승원(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규영(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진광엽(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현 프랑스 파견중)

그외 의정부지원 관련 판사 전원

고발인들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소속 회원들로서 지난 9일 구속된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 등으로부터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피고발인들을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고발장에서 특정된 피고발인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의정부지원 다른 판사들에 대해서도 수뢰혐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고발인의 지위

참여연대는 1994년 9월에 창립된 단체로서, 시민들과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 생활 속에서 침해당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함으로서 우리사회에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올바른 사법을 만들기 위해 평소 검찰의 수사 및 공소, 법원의 판결 등을 모니터 하며 시민을 위한 사법제도의 개혁을 모색하는 것도 그 업무의 하나였습니다. 고발인 김형완은 위 참여연대의 시민감시국장이고, 심병호는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의 회장이며, 이재순은 위 모임의 총무입니다.

2. 범죄사실

최근 검찰은 뇌물공여 등 수임과정의 비리로 구속된 이순호 변호사의 은행계좌를 추적한 결과 피고발인들에게 돈이 교부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를 직접 만나거나 조흥은행 의정부지원 출장소 등 6-7개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적게는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나름대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내 형사사건을 독점하여 수임하다시피 했던 변호사가 형사단독 판사들 계좌에 수시로 돈을 입금하였다는 것은 청탁성 뇌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야당의원에게 건네준 돈도 이른바 포괄적 뇌물이라는 이름으로 유죄가 선고된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돈을 교부한 변호사가 돈을 교부받은 판사의 심리중인 재판을 얼마나 수임했는지,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등의 관계가 자세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신이 심리한 재판에 고나여한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포괄적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발인 김차동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형사단독 판사로 근무하면서 1997.9.경 마산고등학교 동문인 이순호 변호사로부터 1백만원권 수표 1매를 지급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으며,(2) 피고발인 서규영은 1996.10.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판사로 근무할 당시 이순호 변호사로부터 전세자금조로 1700만원을 지급받았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옮긴 뒤에도 의정부 서모 변호사로부터 금 5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지금까지 직무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져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3) 피고발인 정병권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형사단독 판사로 근무하면서 판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수차례에 걸쳐 이순호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며,(4) 피고발인 임병일은 위 지원 형사단독 판사로 근무하면서 이순호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아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으며, (5) 피고발인 오승원은 위 지원 가사단독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변호사들로부터 수차례 돈을 받아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으며, (6) 피고발인 진광엽은 위 지원 판사로 근무하다 현재 프랑스에 파견 중인 자로서, 위 지원 근무 당시 변호사들로부터 수차례 돈을 받아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상의 혐의사실은 언론의 취재내용과 참여연대에 들어온 제보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고발장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위에서 열거한 판사들 이외에도 수뢰의 혐의가 의심되는 판사들은 많습니다. 만약 계좌추적 등을 통해 좀 더 정밀하게 수사에 임한다면 분명히 많은 부분이 드러나리라고 확신합니다.

3. 변명과 항변

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발인들은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금전을 차용하였다든지, 직무와 관련없이 관행으로 행해지는 실비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금전차용이라면 차용증은 작성하였는지, 이자 및 변제기에 대한 약정은 하였는지 등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 빌려준 사람이 자발적으로 대여했는지 아니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여했는지 등에 관해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돈을 갚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제하였는지가 명확히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빌렸다는 돈이 대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여조건을 차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했거나 아예 그러한 조건이 없었다면 기존의 판례대로 대여한 금원의 이자 상당액이 뇌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일부 판사들은 “비리는 없고 관행만 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반성은 커녕 수뢰사건을 기사화한 기자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본의 검찰이 대장성 관리들이 받은 접대와 향응도 뇌물이라고 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지원 판사들이 미아3거리 빅토리아호텔에서 변호사들의 비용으로 수시로 술을 먹고 다녔다는데, 이것은 뇌물이 아니란 말입니까.

4. 결론

– 사법정의 확립에 전화위복이 되어야

고발인들로서도 이런 고발을 하는 것이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법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법원의 판결에 승자와 패자가 모두 흔쾌히 승복하고, 판사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편지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고발인들과 같은 판사는 소수에 불과하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정의의 실현에 진력하고 있는 판사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독립성과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켜나아가기 위해 시민들도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판사들을 적당히 용서하고 관행이라는 이름ㅁ으로 사건을 유야무야 서둘러 마무리한다면 사법부를 살리기는커녕 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가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있는 판사들을 처벌함으로써 새로운 출발과 국민의 신뢰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무런 견제도 없이 온상 속에 살아온 법관들에게 도덕성이 무디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순히 의정부지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국의 많은 지원에 파급되어 있는 보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거려진 사실에 비하면 드러난 혐의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리의식이 느슨해진 법조계 일반에 경종을 울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법개혁도 있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고발조치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1998년 2월 24일

고발인 심병호, 김형완,이재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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