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2002-05-07   1700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다음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사법감시센터가 제출한 의견서이다-<편집자 주>

참여연대는 특별수사검찰청이 대검 산하 조직으로 신설된다면 오히려 검찰의 조직확대만을 가져 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 특별검사제를 상설화 하거나 검찰 조직과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며, 이런 면에서 이번 의견서는 검찰청법개정안 중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특별수사검찰청의 신설 취지에 반하거나 법률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그친다.

1. 상명하복규정 개정

□ 개정안 : ‘다만,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안 제7조1항)

□ 의견 :

– 상관이 지휘권 및 이전권을 행사하는 경우, 계층제의 관료시스템을 취하는 검찰조직내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움. 실제 공무원법제에 의하면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여야 하는 공무원체계상 너무도 당연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를 별도의 규정으로 선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음.

– 상관의 지휘.이전권은 검찰이 독립된 사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직원리상 불합리한 것임. 비록 수사의 효율성, 전국적인 통일적 법적용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협의.협조의 과정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음.

– 따라서 상명하복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검찰을 독립된 사법관청으로 실질화시킬 필요가 있음.

2. 특별수사검찰청

(1)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 개정안 :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보다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한다.'(안 제3조제2항, 제6항)*

□ 의견 :

– 특별수사검찰청을 대검찰청 하에 두지 말고 그 자체 독립하여 법무부 혹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외청으로 설치, 특별검사제와 결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직무범위

□ 개정안 : ①특별수사검찰청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안 제26조의2) 1.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서 검찰총장이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개시를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의견 :

–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명확성이 떨어져 조악한 대중추수주의(Populism)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음. 보다 명확한 개념규정이 있어야 함. 자칫 수사요청을 둘러싸고 국회내에서 정치적인 논쟁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음.

– 독립된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하면서 그 수사개시여부를 검찰총장의 판단권한으로 하는 것은 독립성 자체에 대한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임. 차라리 특별수사검찰청 스스로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작정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특별수사검찰청의 존재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임.

– 바람직하기는 국회의 고발.요청이 있거나,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발.통보가 있는 경우, 감사원.중앙선관위의 고발 등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하거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수사개시하는 것으로 함.

– 사건심의위원회를 특별수사검찰청내에 두는 것이 마땅함. 보다 좋기는 시민들도 참여하는 검찰심사회를 설치, 수사개시여부를 결정하게 하면 될 것임.

– 사건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사건심사위원회로 하여 그 권한을 심의가 아닌 의결로 하도록 하여야 함. 그리고 사건심사위원회의 결정결과는 공개하도록 함

(3) 직무의 독립

□ 개정안 : ‘특별수사검찰청 소속 검사는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또는 공소부제기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결정일 또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안 제26조의3)

□ 의견 :

–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보다 정확히는 ‘통보’)는 내부적인 업무연락 과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소제기결정일이 아니라 ‘공소를 제기한 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4) 인사 및 예산

□ 개정안 : ‘①법무부장관은 특별수사검찰청 검사 의 임명 및 보직에 관한 제청을 하거나 그 직원의 보직을 행할 때에는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은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이 그 직무를 처리하기 위해 검사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특별수사검찰청의 예산 편성시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특별수사검찰청 소속 검사의 임명 및 보직에 관한 제청을 하거나 그 직원의 보직을 행할 때에는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시 검사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안 제26조의9)

□ 의견 :

– 인사 및 예산은 특별수사검찰청이 독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정과정에 검찰인사위원회 혹은 특별수사검찰인사위원회가 참여하도록 함

– 인사와 예산권을 법무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음. 인사는 법무부내에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두어 거기서 의결하여 선출된 자를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도록 함

– 예산은 바로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과 같이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여야 함.

(5) 재정신청

□ 개정안 : ①제2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특별수사검찰청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을 경유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수사검찰청 검사로부터 불기소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에게 재정신청을 인정하고, 항고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26조의11)

□ 의견 :

– 국회가 고발한 경우 재정신청의 제기는 다시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만큼 정쟁의 가능성이 있음. 국회고발의 경우 관련상임위, 혹은 법사위의 의결로 재정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

□ 개정안 :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35조 제1항)

□ 의견 :

– 의결기구로 하고 그 구성도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최소한 검사출신 교수가 시민대표의 이름으로 검찰인사위원이 되지 않아야 함

4. 검찰총장의 취임제한 규정 폐지

□ 개정안 :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검찰총장의 퇴직 후 2년 이내의 공직취임 및 정당가입 금지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제4항, 제5항)

□ 의견 : 검찰총장 퇴직후 2년이내 주요공직취임 및 정당가입금지규정을 두어야 함.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런 무조건적 삭제를 요구한 것은 결코 아님.

편집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