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8-02-01   1504

[10호] 춤추는 잣대 – 어느 공소장 변경의 경우

시민발언대

춤추는 잣대 – 어느 공소장 변경의 경우

다음은 서울지방법원에서 계류중인 어느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공소장 변경에 대해 관련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총장에게 보낸 서한이다.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보아 싣기로 하였다. 질무자가 명쾌한 답변을 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검찰총장은 조사한번 없이 서울지검, 그것도 해당 공소장 변경을 한 검사에게 사건을 돌려보내고 말았다고 한다.

질문자 유명종

질문자는 서울지방법원 형사 항소10부에서 심리중인 96노7313호 모해위증, 소송사기, 무고 등 병합사건(피고인 맹 모씨 외)의 고소인(피해자)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 맹 모씨 등은 1심에서 위 죄가 인정되어 법정구속되자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 자백하고 위 재판부로부터 정상을 참작받아 보석허가된 뒤 현재 판결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공판참여 검사인 서울지방검찰청 공판부 소속 최준원 검사는 1997. 8. 22. 느닷없이 위 피고인 맹 모씨 등의 죄명을 모해위증에서 단순 위증으로 법률조항을 바꾸고 공소사실 가운데에서도 모해위증사실을 단순 위증 사실로 수정하는 공소장 변경서를 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은 상식과 재판관행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재판진행 상황에 비추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첫째,당시 위 피고인 맹 모씨 등은 자신들의 모해위증사실에 대하여 깨끗이 자백하였고 이후 그 모해위증의 부분을 다툰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소유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로서 공소장을 모해위증에서 단순위증으로라도 바꾸어 공소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만 두어도 모해위증은 유죄로 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둘째, 그렇다고 재판부에서 모해위증의 공소사실이나 법률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에 대한 언질을 준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피고인 자신이 모해의 목적에 대해서조차 깨끗이 시인한 마당이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도 충분하여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맹 모 피고인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날조하여 허위로 위증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다가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셋째, 위 사건 피해자인 질문자가 위 맹 모 피고인의 사죄에 따라 합의를 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죄명은 사익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의 온전한 형사 사법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그 법익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질문자(피해자)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해위증죄로 엄격히 처단되어야 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과거 수년간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질문자(피해자)를 모해위증함으로서 국가의 사법기능 수행을 방해하고 조롱하여 왔던 것입니다.

넷째, 모해위증죄를 단순위증죄로 공소장을 변경해 준 것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혀을 받게 해 주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에 다름 아닙니다. 모해위증죄에는 법정형 가운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해 주려고 해도 벌금형 선고가 법으로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순 위증죄로 바뀌었다고 하여 바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변호인들의 몫이고 재판부 설득의 문제로 남는 것이지만 모해위증의 상태에서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위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취하나 마찬가지로 검찰의 내부결제를 받아야하는 등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나 일로 법조인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전혀 그럴 이유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와 같이 쉽게 공소장변경이 된 데에는 피고인들을 봐 주기 우한 검찰내부의 조직적 음모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그런 것이 없다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닌지요.

더구나 위 피고인 맹모씨는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세 전국 5위권 이내에 들 정도의 재력가입니다. 검찰에 막강한 빽이 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빌릴 것도 없이 법의 존엄성과 사법적 정의가 이렇게 돈 앞에 무너져도 되는 것인지요.

이 사건이 비록 개인적 분쟁에서 출바한 사건이라고 하여도 적어도 이 불법적인 공소장변경사건은 검찰과 형사사법의 운용에 관한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과 맞닿아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장께서는 위와 같은 부당한 일이 우리 검찰 내부에서 종종 있는 일인지 답변을 주시고 이 부당한 공소장변경 사건은 어떤 경위와 절차에 의하여 발생되었는지에 관하여도 명쾌한 공개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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