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10-11-02   1866

2명의 인권위 상임위원의 중도사임 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 사태,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두 명의 상임위원 중도사임은 인권위 위기에 대한 마지막 경고



1. 11월 1일자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3명중 최근 임명된 1명을 제외하고, 약 3년간 인권위원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유남영, 문경란 위원이 전격 사임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가 “파행과 왜곡의 길을 거쳐, 이제 고사(枯死)의 단계로 전락”하고 있다며 “인권위원으로서 최소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사임의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이들의 사임소식을 접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들도 두 상임위원의 사임은 “난파선처럼 흔들리는 인권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들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 경고가 마지막 경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만이 문제해결의 출발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2.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집권세력의 전례 없는 외압에 시달린 국가인권위는 작년 7월 현병철 현 위원장 취임 이후 활동의 위축과 운영상의 파행이 지속되어 왔으며, 국가인권기구의 제 1 원칙이자 생명이라 할 독립성 상실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해있다.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의 상황에 대해 두 상임위원이 사임의 변에서 밝힌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유 위원은 “이름과 무늬뿐인 국가인권기구를 인권침해가 없음을 증명하는 형식적인 제도로만 작용하는 ‘알리바이 기구’”인데, 현재 국가인권위가 바로 이러한 상태라고 했다. 또한 문 위원은 “권력에 대해 쓴 소리를 하라는 소임은 인권위의 탄생 이유이고 존립의 근거”인데, “현병철 위원장의 판단의 근거는 유감스럽게 인권이란 잣대가 아니라 오직 권력기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다”라고  통탄의 심경을 밝혔다.  
 

3. 이들이 밝힌 국가인권위의 운영과 관련한 파행 사례들은 매우 구체적이며 실증적이다.   국가인권위 독립성을 부정하는 현 위원장의 발언, 운영규칙에 명시된 임시 전원위와 임시 상임위 소집 요구에 대한 위원장의 부당한 거부, 용산참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정에서 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중단, 전원위에서 논의중안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 자신 및 일부 위원의 특정한 입장을 위원회 공식입장인 것처럼 국회에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위 등이 다. 여기에 더해 위원장 판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원위원회에 바로 안건 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근의 규칙 개정안까지 국가인권기구를 빈껍데기로 만드는 시도가 집요하게 이어져왔다.  

  
4. 국가인권위의 출범을 환영했고 그 소임을 다해 줄 것을 항상 바랬던 참여연대는 안타깝고 절망적인 심정이다. 두 상임위원의 사임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의 산파 역할 뿐만 아니라 출범당시부터 인권위에서 활동했던 김형완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장이 더 이상 현병철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일하기 어렵다고 하여 전격 사퇴한 바 있다. 이처럼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사명을 지키고자 노력한 사람들의 잇따른 사임은 위기에 대한 경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변화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5. 위기에 대한 경종은 충분히 울렸다. 남은 것은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다.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자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사태의 핵심 원인제공자로서 그의 사퇴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아울러 현 위원장의 독주를 견제하기는커녕 방관하고 독립성 상실에 부역한 일부 위원들도 자격이 없는 만큼 동시에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함량 미달의 인권위원장과 일부 인권위원들을 임명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또한 매우 크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태의 핵심적인 원인제공자가 아닐 수 없다. 현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가인권위를 식물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일체의 외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끝.


JWe2010110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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